해운협회, 산업통상자원부ㆍ가스공사에 건의
 

한국해운협회는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우리 배로 운송하는 조건으로 도입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연간 수입하는 3300만톤의 천연가스 중 국전선박이 운송하는 가스는 5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수입 천연가스의 50%를 운송하는 데만도 현재 6개 해운사가 28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해운산업 총 매출의 3.6%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선박은 모두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되어 내수진작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1100개의 선원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해운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국적선사가 운송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동반성장에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내수활성화는 물론 청년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는 가급적 100% 우리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최근 7월 카타르와 연간 200만톤의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타르 측 판매자가 운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른 계약도 판매자측 운송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 선원노조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노사정 공동 합의문에도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결국 우리배로 운송하는 비중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금번 가스공사 계약은 노사정 합의문을 무색하게 하는 계약이라는 게 해운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노사정 합의서에는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진척사항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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