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항발전협·해운협·해기사협·선원노련 등 해운선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철회 촉구

 

 
 

부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하여 인천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해운관련단체들이 9월 8일 서울과 부산, 인천 3개 주요 도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심사관) 규탄 1인 시위를 갖고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과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방지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공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공정위의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운선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450만 해운, 조선, 물류 등 전체 해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오늘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하여 공정위의 불합리한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 해양가족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2의 한진해운사태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해양산업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운산업 재건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해운산업 기반도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도 정부를 향해 “대통령은 해운재건의 성공을 얘기했지만, 해운 일선현장의 선원들은 대량으로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착오로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선사는 곧장 경영위기로 빠질 것이고, 선원들은 해고 등 생사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도 “해운선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선박을 대량 매각하거나 도산할 경우 1만여명에 달하는 외항상선 해기사의 고급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운산업의 재건을 통해 양질의 고급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가 인천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부산역 앞에서는 부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하여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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