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는 코로나에 PA, 해운·항만기업 지원 지속

BPA, 분야별 지원조치 시행기간 6개월 연장...약 72억원 추가
IPA, 한중카페리, 여객터미널, 배후단지 등 인천항만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UPA, 항만연관사업체 6개월간 부지사용료 50% 감면 등 추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올해도 지칠 줄 모르고 변이와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돼 해운·항만업계 피해가 커지자 해수부와 BPA·IPA·UPA·YGPA 4대 PA는 작년부터 항만연관사업체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선박료, 임대료와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동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30일부터 한중·일항로 국제 카훼리여객선을 대상으로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입출항료’를 최대 100%에서 최소 4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선사 및 상업시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전용사용료’를 최대 100%에서 최소 50%까지 감면하고, 한일항로 국제 카훼리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 및 해운대리점의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전용사용료를 40%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항만운송사업체 중 물동량이 2019년 분기 대비 15% 이상 감소한 사업체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를 10% 감면할 방침이다.


동 감면조치는 감소 기준 분기를 포함하여 6개월간 1회에 한하여 감면하며, 감면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1년 4분기 기준 감면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감염경보 해체일까지 국가관리연안항의 연안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연안여객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는 50% 감면하게 된다. 한편, 동 항만운송사업체는 항만하역업으로 한정되고, 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를 위한 사업체는 제외된다.

 

 
 

BPA, 작년 3월-올해 6월까지 240개사에 199억 지원...총 375억 지원 규모
IPA, 작년 188억 5천만원...올해 하반기 약 128억 지원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올해 12월까지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BPA
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38억원 규모의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부산항 이용 선사 지원 등의 조치를 10개월 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BPA는 시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약 65억원 규모의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240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199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 15일 BPA는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약 72억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BPA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계획은 총 375억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BPA는 해수부 지원조치와 함께 2020년 수출 적’ 컨테이너 2만TEU 이상 처리 선사를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북미, 유럽향 수출 적’컨 물동량 중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물량 △동남아향 수출 적’컨 물동량 중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 동 감면 조치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해 7월 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총 128억 8,0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원계획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됐다.
IPA 또한 해수부 지원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28일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카페 등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게 선박료 및 화물료인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1억 1,000만원을 감면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난 상반기와 동일하게 총 51억 5,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 공된다. 한편 IPA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에는 188억 5,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고, 올해에는 262억 6,000만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IPA는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하반기에는 40억 2,000만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UPA, 올 7월 말 기준 11억 3,000만원으로 12개사 지원
YGPA·제주시도 항만관련 시설 임대료, 사용료 감면

울산항만공사(UPA)는 올 한해 7월말 기준 11억 3,000만원 가량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만사업체 12개사에게 지원하였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UPA는 항만하역업 중 △규모가 큰 터미널 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 △전년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감소 시 △항만하역업 중소기업 중 상위 대상업체(부두) 외 중소기업 하역사를 대상으로 10%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검수, 검량감정, 항만용역,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 컨테이너수리, 선용품공급업’에게 임대료 10-50%를 감면하고 있다. 이어 UPA는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게 10%, 중소기업에게 20%를, 상위+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배후부지 내 입주기업에게는 30%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기타 공사 소유건물 입주건물 등에게는 20%를 감면한다. 한편, UPA는 작년 약 7억 7,000만원을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지원예산으로 선정하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사 및 항만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진행한 바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또한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항만업·단체의 피해 극복을 위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50%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6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동 조치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고자 올해 6월까지 연장 시행됐고, 연말까지 지속될 지는 8월 말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PA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화물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운영난 극복 지원을 위해 항만근로자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항만구역을 수시 방역하는 등 항만종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해운·항만 사업체 경영위기 극복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조치를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 5월 말 기준 여객 수가 88만 9,000명으로 30% 감소하는 등 항만업계의 경영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은 여객선사, 터미널 입주업체 및 항만운송사업체(항만하역업 한정) 등이며, 여객 수, 수도 사용량, 화물물동량을 기준으로 감소 비율에 따라 30~50% 감면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10~20% 감소 시 30% 감면한다. 지난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은 업체는 총 23곳이며, 1억 9,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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