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2021년 한국법학회·한국해양대학 한·중 해사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개최
“해사중재 대상분야까지 해사사건으로 포괄 정의하면 해사법원 전문성 및 해사사건수 확대 가능” 

 

 
 

“해사전문법원은 해양도시인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산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해사법원 설립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사사건 수에 대해 “해사중재의 대상분야까지 해사사건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사건수의 점진적인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8월 13일 오후 1시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한국법학회·한국해양대학교 한·중 해사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축사를 전한 부산지역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한국법제의 혁신방안’을 논의하며 국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사전문법원의 설립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한국법학회, 한중해사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동 학술대회에는 전장현 한국법학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 최인호 의원, 안병길 의원, 황주환 부산변협회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했다.
동 학술대회는 ‘해사전문법원 제도’와 ‘한국법제의 혁신방안’ 두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해사전문법원 제도와 관련해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해사사건의 범위를 중심으로-(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연구(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교수)’ ‘중국의 해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지상규 한국해양대 교수, 김만홍 중국 대련해사대 교수)’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김인유 한국해양대 교수, 최성수 동대학 법전원 교수)’ 4개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 학술대회에서 최인호 의원은 서면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양사고 발생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매년 4,000억원 이상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대법원이 우선 신설해야 할 전문법원 중 하나를 해사법원으로 선정했고, 지난 7월에는 해사사건에 별도 사건명을 부여해 일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해사법원 설치에 한걸음 더 다가섰으며 해사사건 처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조금 더 협력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부산은 이미 많은 유관기관이 모여있고 해양산업 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여건 또한 마련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부산에 유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도 “세계적 해양·항만·수산 인프라가 구축돼있음에도 해사전문법원이 없고 모든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있어 전 세계적인 항만도시들과 너무 대비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해양중심도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설치돼 중앙집권식 국가를 탈피하고 지방자치 분권국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부산이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덕희 한국해양대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역 간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부산은 우리나라 해운업 발상지로서 해양진흥공사의 부산 설치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글로벌 해운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영석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해사사건의 범위와 해사법원 설립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정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처리된 해사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해상사건 5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사사건 30건, 국제거래 100건, 중재 8건, 부산고등법원 해상사건 4, 국제거래 1건, 서울고등법원 해사사건(중재포사건포함) 44건으로 지방법원에서 82건, 고등법원에서 48건 총 130건이 처리됐다.


정 교수는 이 연구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중국의 11개 해사법원에서 처리된 해사사건은 민사(1만 2,261건)행정(399건)을 포함해 총 1만 2,660건이 처리됐다고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영국의 민사관련 해사사건이 2006년-2010년간 200여건 미만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서울+부산)의 해사사건, 특히 부산에서 처리된 연간 82건은 사건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수가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영국 고등법원의 해사재판부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수와 비교할 때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온 가운데 해사법원이 처리해야 할 해사사건의 개념과 범위가 문제가 돼왔다”라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사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사건수를 적정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해사법의 정의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장이 있다”고 설명한 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사건 확보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사건수를 늘리기 위해 해사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늘리다 보면 목적인 전문법원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사중재의 대상분야까지 해사사건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사건수의 점진적인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해사법원의 설립은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해양금융산업, 해운중개산업 등 해양지식경제산업의 한 축으로서 이를 견인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당장의 사건수보다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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