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하원에서 초당적 제출, “화주입장측에 치우쳐”
 

8월 10일 미국의 해사법 개정안이 초당적 차원에서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선사에 대해 컨테이너 스페이스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 화주측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현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사들로 구성돼 있는 세계해운위원회(WSC)는 같은 날 “전문을 입수하지는 못했다”라면서 언론을 통해 확인한 동법 개정안이 결함투성이 초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하원에 제출된 미국 해사법의 수정안은 민주당 존 갈라멘디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갈라멘디 의원은 “해외기업이 미국시장에 접속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 특권”이라며 “미국항만에서 해외제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미국화주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 의회는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참가한 이래 외항해운에 대해 규제를 갱신하지 않았다. 지금은 미국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보해 값싼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미국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관련 등 미국 수출업자와 의류업계가 동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은 선사에 대해 컨테이너 ‘스페이스’나 ‘박스’ 공급의 의무화 내용이외에 선사의 ‘디머리지’와 디텐션’의 과징금 부과를 연방규칙에 준거하도록 요구하는 등 화주측 입장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같은 미국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WSC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급망 혼란의 책임을 선사에 떠넘기고 공급망 관계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온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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