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공동행위 해운법에 따라 규율 필요”

한국해운협회는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국회의원18인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맹성규, 서삼석, 윤건영,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정성호,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국민의 힘) 권성동, 김희곤, 박수영, 안병길, 장제원, 하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최근에는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국적선사 12개사와 해외선사 11개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인 물류난 속에서 우리 국적선사들이 국내 수출산업을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국내 수출품을 운송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가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에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는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미 고사 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라는 의견을 밝히며,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국회의 해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효율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며,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해운재건의 완결, 외국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선 해운산업에 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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