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협정 2024년말까지 3년간

싱가포르의 독금법당국인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최근 정기항로선사의 협정에 대해 경쟁법의 포괄적적용제외령(BEO)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사와 항만업자. 수출입업자, 물류업자 등 해운관련자들로부터 피드백을 검토한 뒤 통상산업장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선사협정에 대한 BEO가 발표돼 지금까지 5년기간의 연장이 반복돼왔다. 기한을 맞이한 2020년,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져 통상산업성은 BEO를 2021년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BEO는 △기간항로 선사에 의한 공동배선협정(VSA)과 △피더선사에 의한 운임협의협정을 대상으로 한다 CCCS는 VSA가 싱가포르의 항만 접속성을 높이고 트랜십(환적) 허브지역으로 싱가포르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VSA에 따른 소규모 선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더선사는 유류 과징금 등 고객인 기간항로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충전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피더선사가 기간항로선사를 싱가포르에 묶어두고 있으며 트랜십 허브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왔다고 CCCS는 그 협의를 BEO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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