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낭떠러지로 미는 공정위 부당심사 즉각 철회”
 

한국해운협회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이 7월14일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심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전국 항만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민원(民怨)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인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정동만, 조경태,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에서는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 12개사와 해외 11개사에 총 8천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적용된다면 해당 컨테이너선사들은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다”며, 이는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미 고사 직전에 있는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아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마이너스를 기록,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적자운항을 했으나, 코로나19영향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정위의 부당심사를 성토했다.


또한 “외국선사들은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항로를 기피하고, 해당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선박의 매각 등으로 물류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평택, 여수, 광양, 목포 등 항만을 둔 전국 주요도시 시민단체와 시의회, 그리고 해운·항만 및 유관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한 파급여파가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전이되는 만큼 항만의 경제기여도가 큰 지자체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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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공정위의 부당심사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12개 국적선사와 11개 해외선사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8천억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선사들은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공동해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81년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따. 또한 공정위는 2011년 주요상담 사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현 정권에서는 이를 담합으로 몰아 대한민국 해안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로서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적자운항을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산업의 이해 부족과 관류주의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몸으로 경험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신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과잉충성 경쟁을 하며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외국선사들은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항로를 기피하고, 외국 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국내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선박의 매각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작금의 수출차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4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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