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 해운산업 지원 나서야”

여수광양권 해양산업계가 7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사)여수·광양권 해양협회 회원 일동,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여수항 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

여수광양 해양산업계도 국적컨테이너 선사에게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공정위에 대해 “해운산업은 선원, 하역근로자, 대리점, 예선, 도선, 화물차주, 선박수리업,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 각종 항만부대산업이 상호 보완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걸고 있는 중추적인 산업”이라며 “공정위가 선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 선사들의 파산과 항만근로자와 선원, 각종 부대산업의 동시 파멸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제2의 컨테이너 항만인 여수•광양항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 겨우 생존의 희망을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