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결함 의무신고 사항에 대한 명확화 요청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선박안전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시켜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현재 선박안전법 상에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결함신고(제74조)를 해야하며, 같은 법에 따라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이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84조)되어 있다.

그러나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와 선박검사관 모두 자의적 해석 및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결함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사고가 나면 뚜렷한 원인규명도 없이 또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함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항공안전법 및 철도안전법은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해 의무보고대상 범위를 관련 시행규칙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박안전법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선박의 결함에 대한 보고대상이 불명확한 가운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지적하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활동 활성화 및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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