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가 최근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 부당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해운법에 따라 허용돼온 정기 ‘컨’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한국과 동남아시아지역을 잇는 동남아항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컨선사 23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15년간 운임관련 합의와 시행을
부당하게 취해왔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여파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12개 국내선사 11개 해외선사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해운업계는 물론 부산과 인천 등 관련지역사회 및 단체들은
성명서 발표와 세미나 자리에서 선진해운국들의 사례를 통해 
정기컨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정위의 이번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해운산업 재건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선박부족과
내륙 물류란 등으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해운법 제29조에서 운임, 선박배치, 화물적재 및 그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정기 컨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별도조사를 통해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이 부적절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관련 결의문을 통해
“우리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가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기 컨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인 해운업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관련업계와 지역사회, 국회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EU를 제외한 주요해운 선진국들은 모두
정기선해운의 선박과 화물,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 국회가 촉구한 바,
정기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정기선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재인식하고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딛고, 해운강국으로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해운의 미래에 공정위의 이번 조사건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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