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 Report /공정위의 동남아항로 컨선사 공동행위 부당판단 논란

무역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 수출입업계 큰 피해” 우려
“정기선사의 공동행위 ‘해운법’에 따라 인정, 규율돼야” 한목소리
해운협회와 무역협회 6월 23일 ‘해운대란 극복 세미나’ 공동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 12개 국적 컨테이너선사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명목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업계도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해운서비스 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 현 코로나팬데믹 국면에서 국내 수출입업계가 겪고 있는 물류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무역협회의 김병유 본부장이 밝힌 입장이다. 기조연설과 2개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각계의 참여패널들은 한결같이 공정위의 최근 동남아항로 컨선사의 공동행위 부당판단과 예상되는 관련조치에 대해, 해운서비스의 공급차질로 이어져 국내 수출입화물의 물류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시,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 엄청날 것”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입 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못하게 되어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무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이슈는 두가지다. 하나는 해운대란으로 인한 수출차질이고, 다른 하나는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문제”라고 밝히고, 해운업계는 수출화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와 해수부의 주도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선복을 총동원해 임시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입 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 화주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심사..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 취지 잘못 해석한 것”
“선제적으로 동남아항로 운항선사에 과징금 부과시 외국선사들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 외국선사들 한국항만 기항 기피 우려, 부산항 위상 크게 저하, 변두리항만으로 전락”


양창호 인천대학교 前 교수는 ‘해운대란 극복과 화주’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심사한 것은 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전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국선사들이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의 기항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한국 기항을 기피할 경우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저하돼 변두리항만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선항로의 수급 및 운임 전망은 불확실성 확대 예상.. 2022년은 올해 비해 시황 약세 보이나 여전히 공급자 주도 시장이 될 것”

이에 앞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해운물류연구본부장은 ‘컨테이너 운임급등 원인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시아-미주 및 유럽항로의 운임폭등은 컨테이너선복량과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사태로 인한 의료 및 방역용품 외에 재택근무로 인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정기선항로의 수급 및 운임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가처분소득 하락,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보복적 소비 발생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시황이 약세를 보이나 여전히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징금 납부 위해 선사들의 선박매각, 한국발 선복량 축소, 운임 추가상승 등수출업계 피해 예상, 동남아국가들 경쟁당국의 연쇄조사로 이어질 수..”
“향후 추수감사절, 광군제, 크리스마스 특수 등 수출 물동량 증가 예상, 공정위 조사여파로 물류대란 가중이 수출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 일부 개선은 필요”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지명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은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조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사들의 선박 매각, 한국발 선복량 축소, 운임 추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수출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동남아 국가들 경쟁당국의 연쇄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추수감사절, 광군제,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인한 수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로 인한 물류대란 가중이 자칫 우리 수출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원지원본부장은 또한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일부 필요하며, 선화주 상생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선화주인증제도, 화물안전운임제 공동대응,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다양한 협력활동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U이외 해운의 공동행위 폐지한 국가 없다.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 해운국 용인하는 국제적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 고려해야..”
“오히려 운임 포함한 공동행위가 시장 안정화 효과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EU가 지난 2008년 독금법 규정을 개정하여 얼라이언스는 허용하되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한 결과 머스크라인, MSC, CMA CGM 등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해운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한 “EU이외에 해운의 공동행위를 폐지한 국가는 없다”라며 공정위가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해운국들이 해운의 공동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국제적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U를 제외한 주요 해운국들의 경쟁법 관련 국제기조에 우리도 함께 해야지 앞서갈 필요가 없다는 한 교수의 지적에 대부분의 세미나 패널과 참여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도 EU가 지난 2008년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시장질서를 좌우할 정도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운임을 포함한 공동행위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화주 간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 교수는 또한 이번 공정위 조사건을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이라는 법리적, 기술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궁극적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정기선해운만의 특성을 감안해 경쟁제한 조치도 다르게 운영되도록 일정한 룸을 주어 자정적인 룰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분이 아닌 전체의 최적화방향을 본다면 현행 법제도 하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 패널들은 최근의 정기항로 운임폭등과 관련해서는 물동량 증가폭에 비해 운임상승폭이 과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선박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화주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국제공조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사모, 공정위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해운 죽이기 즉각 중지하라”


한편 6월 24일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해운산업을 붕괴, 괴사시키는 행위를 즉각 증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항사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산업에 대한 이번 조사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공정위의 역주행과 편향된 사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사모는 성명서에서 이번 공정위 사태를 “제2의 한진 파산사태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해운 죽이기를 즉각 중지하라”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공정위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동남아항로 ‘컨’선사들에 대한 공동행위 조사건은 국내 해운산업은 물론 수출입 무역업계와 항만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돼 관련업계의 시선이 온통 공정위의 다음 행보에 쏠려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해운산업계는 물론 관련산업계인 무역업계와 항만도시 지역사회의 이같은 우려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다시한번 살펴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해법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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