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고려대 교수 해사중재포럼 새 대표로 취임
 

 
 

대한중재인협회 산하의 해사중재포럼이 주최하고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와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해사중재포럼 봄철 세미나가 줌방식으로 6월 12일 개최됐다.


박신환 해사중재포럼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에 이수진 국회의원, 이성철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이석행 시마스터 대표, 강종구 태평양 변호사가 동참해 인사말을 전했다.


세미나 발제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가 해사중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인현 교수는 발표 서두에 2015년부터 시작된 해사법원 설치운동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운동으로 범위를 넓히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기존의 해사법원 설치안이 이수진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제상사법원 설립이 추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김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는 해사부와 국제상사부를 두게 된다. 국제상사부에는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쌍방이 외국인인 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처리된다. 3심제인 해사부와 달리 2심제로 한다.


민사사건의 분쟁해결수단으로는 소송과 중재가 있다. 중재에는 기관중재와 임의중재가 있다. 임의중재는 중재행정이 최소한으로 중재절차에 조력하는 경우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기관중재이다. 해사중재는 영국의 LMAA와 싱가포르의 SCMA와 같이 임의중재이다. 우리나라도 임의중재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서울해사중재협회가 2018년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매년 20-30여건의 해사중재 사건이 처리되고, 대부분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처리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교수는 “법원의 소송과 중재는 일견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적 자치에 바탕을 둔 중재는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력이 필요하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신청인이 판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중재법이 개정되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으로서 중재에서 처리된 사건은 장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처리하게 된다. 중재취소소송이 대표적이다. 신속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법원이 설치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해사중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해사중재는 단심으로 종결되지만 영국과 같이 법률문제 판단의 과오도 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도록 하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조력을 받게 되므로 고려하자”고 제안하며 “싱가포르와 영국의 경우와 같이 해사국제상사법원 판사들이 퇴직후 전업 해사중재인으로 활동하면 우수한 중재인이 확보되어 해사중재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근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는 “소송과 중재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상호보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법관 선발에는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라도 판사가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자고도 했다.


이철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문제 판단의 과오에 대하여도 항소가 허용되는 영국해사중재는 법
원이 허가가 필요한데 2018-2019년 1건도 허락을 얻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LMAA에는 30-40명의 전업 해사중재인이 활동한다. 선박건조사건의 해결을 위한 전문중재인들을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플로워에서의 토론에서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보험구상사건은 해사사건이고, 해양범죄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상사법원은 2심제인데 생소하므로 중간에 조정을 사이에 넣자”는 제안도 나왔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박신환 대표, 이수진 국회의원, 안광헌 사업대표(현대중공업), 전길주 대표(무역 중재포럼), 고문현 교수(숭실대), 이성철 부장판사, 김상근 부장판사, 강종구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전영우 교수(한국해양대), 김인현 교수(고려대), 문병일 전 전무(Korea P&I), 김연빈 대표(도서출판 귀거래사), 김종형 부장(팬오션), 함영주 교수(중앙대 로스쿨), 이승훈 부장판사, 이철원 변호사, 김시내 변호사(율촌), 이상협 변호사(광장), 권오정 부장(삼성화재), 이진한 교수(고려대),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조묘진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조희수 변호사, 김유정 차장(HMM), 류희영 연구원(KMI)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박신환 대표는 임기를 마치고 김인현 교수가 해사중재포럼의 새 대표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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