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시장 안정화 위해 입법 추진”
항만하역요금의 준수제도화, 컨전용부두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연구용역중
6월 15일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과도한 처벌보다 산재사고 예방가능한 안전관리 의무 구체화”

 

 
 

국내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항만하역요금의 준수제도와 항만운송사업법개정 등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출된 방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협회는 컨테이너전용부두의 임대료 산정방식의 개선방안도 마련해 정부와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의 김종성 회장은 6월 15일 오후 3시 협회 회의실에서 해운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항만하역요금의 준수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컨전용부두의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물량 연동제’ 신설, 항만보안료 현실화, 항만하역요금 조정방식의 합리적 인상기준 개선방안 등 항만하역업계의 당면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항만물류업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과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수년째 계속되는 물동량 정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경영수진 개선을 위해 협회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업계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2주년을 넘긴 김 회장은 “국내외 항만이 빠르게 스마트항만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사의 권익향상과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를 맡고 있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향후 재임기간에도 “항만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한 항만내 안전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과도한 처벌보다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다루어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항만물류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 필요, 코로나여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및 확대 추진”
 

►항만물류협회의 시급한 당면현안과 향후 사업계획은?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항만시설 공급 증가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 등에 따른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항만하역업체들이 요금을 인가하역요율의 50~60%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만물류업체는 경영수지가 악화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물류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여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은 정부가 인가한 항만하역요금을 선사, 화주, 항만물류업체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제도와 컨테이너 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컨테이너전용부두 임대료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운영사에서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약 25%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보안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밖에 항만하역요금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와 설명, 항만하역요금 조정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인상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도 추진하려 한다. 코로나 팬데믹 관련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이의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감면의 물동량 감소기준 완화와 구간별 차등감면 등 감면율을 1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
 

“항만하역요율 준수 제도화방안 연구용역 내년초 나와,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역사의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하역업계의 대응과 대책은?

“항만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요금으로 선·화주, 항만하역업체 등 계약당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항만물류업체는 계약협상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인해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이 초래돼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어렵고, 공정위는 항만하역요금을 준수하려는 협의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항만하역시장 불안정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항만물류업체간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행위 및 항만하역 계약당사자 모두가 정부 인가 항만하역요금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다. ‘항만하역요율 준수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추진돼는 이 연구용역은 내년(2022년) 1월 마무리되며 이를 통해 도출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강구 및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방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컨’하역요금 개선방안*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방안 올해 8월, 12월 마련
협회 운영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 계속 추진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항만시설 보안료 등 요율 현실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해수부에서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선방안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선방안이 올해(2021년) 8월에 완료 예정이며,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도 올해 12월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우리 협회는 운영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징수요율은 선박보안료 톤당 3원, 일반화물 톤당 4원, 화물보안료 컨화물 teu당 86원이다. 운영사는 보안관련 인건비와 시설장비 투자에 비용이 들지만 보안료는 관련소요경비에 비해 25% 수준으로 낮다. 해외항만의 보안료 수준은 독일이 우리나라의 59.5배, 미국은 7.6배, 중국은 3.1배가 높다. 이에 항만시설 보안료의 적정수준 도출과 징수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연말까지 진행된다.”
 

“탈석탄정책에 하역량 감소세, 기본요금 보존 ‘물량연동제’ 신설돼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따라 하역사의 일감과 고용감소가 우려된다. 손실 보상 대책은 논의되고 있나?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연탄 하역량은 2019년에 -7.3%, 2020년에는 –18.2% 감소했다. 올해(2021년)는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유연탄 물동량이 감소했더라도 항만물류업체는 발전사와 체결한 계약상 하역책임량 준수와 안전작업을 위해 인력과 장비 등 고정비용은 줄일 수 없어 항만물류업체의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우리협회는 항만물류업체가 최소한의 고정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물량(부두당 연간 500만톤) 미만으로 감소한 물량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보전하는 ‘물량 연동제 신설을 건의하고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운영사들 사이에는 운영사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물동량 증가 요인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만개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해외항만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두운영사 통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항만 전체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항만시장 환경변화 및 물동량 추이 등을 검토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이 마련된 후 부두 운영사간 합의점을 도출해 운영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항만개발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개발돼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의무 다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 책임 면제규정 보완돼야”


►최근 항만내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으며, 이와관련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진중이다. 협회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산재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항만물류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처벌보다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다루어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물류업체가 안전시설장비 도입시 설비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각 항만의 안전시설장비 약 229억원을 수요 조사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협조 요청해놓고 있다. 또한 항만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표준화된 항만하역 안전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TOC부두의 항만현대화기금 납부가 올해까지 5년간 면제된 상태다. 기금 납부면제 연장 가능성은?

“2017년 7월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시 항만현대화기금을 5년간(`17년~`21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납부면제 기간연장은 추후 노사정이 재검토키로 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OC부두 운영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수부, 항운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움 극복하고 재도약 위해 업계간 관계 경쟁 아닌 상생으로 바뀌어야”


►업계와 당국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만물동량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했다. 이로인해 항만물류업계는 경영수지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도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제도화되어 항만하역시장이 안정화되고, 물동량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항만물류업계가 해외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임대료 개선, 항만시설 사용료 연장 및 감면율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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