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 도입, 항만안전감독 실효성 확보

사업자 노동자에게 항만안전교육·장비 필수 제공
 

 
 

앞으로 항만 내에서 작업 시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필수로 배치하고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노동자를 위해 항만안전교육·장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7일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무을 부여하여 항만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평택항에서 한 청년이 수출입 컨테이너 세관 검수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희생된 청년은 안전장비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작업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항만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맹 의원 등 40명의 국회의원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해 항만안전감독의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항만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시로 사업장에 드나들며 항만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실질 보완할 실무인력으로 안전확인요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부 및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소속 직원 등 안전확인요원을 선임해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예외 없이 제공해야하며,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수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을 정보공개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만일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항만하역업체 491개, 검수·검량·감정업체 115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4,696개로 모두 5,292개이다.

하지만 그동안 항만은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맹성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 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24명으로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 하역 분야가 1.49로 전체 산업 1.04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맹 의원은 “단지 감독관 몇 명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강화될 방안을 고민했다”며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에는 맹 의원을 포함하여 김상희, 김영주, 김영호, 김원이, 김진표, 노웅래, 문진석,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성호,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최강욱, 최인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등 3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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