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행정업무 유기적 연계 강화해야”

5월 2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서 ‘해양국가국민토론회’ 개최
한종길 “해수부로 해운조선행정 일원화, 해수부에 조선해양플랜트실 신설”
김성준 “생존과 발전가능성은 해양지향에 있다. 정부·국민 역량 집중해야”
고문현, 現헌법상 바다 관련규정 제3조, 제120조, 제123조 개정방안 제안

 

 
 

국내 해운조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이 해운과 조선의 행정업무를 일원화해 두 산업간 행정업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의 날’을 기념해 5월 2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 A홀에서 열린 ‘해양국가국민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설문조사 연구결과, 해양수산부로 해운과 조선행정을 일원화하고 해수부에 조선해양플랜트실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하고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해양국가국민토론회’는 ‘대한민국, 해양국가인가?’를 대주제로 <해운조선행정에 관한 정부조직 재설계 연구-한종길 성결대 교수> <해양국가 vs 대륙국가-김성준 한국해양대 교수> <헌법상 해양수산 관련 규정과 헌번개정방안-고문현 숭실대 교수> 3개 주제발표와 함께 양창호 인천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이동현 평택대 교수,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이철원 해운신문 국장 등이 토론패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전준수 서강대학 부총장이 맡았다.


한종길 교수는 ‘해운조선행정에 관한 정부조직 재설계 연구’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미래위원회 신설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산자부에 해운물류정책실 신설 △현행대로, 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양정책조정위원회 신설 △현행대로, 단 해수부 장관 직속의 해운조선정책자문위원회 구성 5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해운조선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조선해양플랜트실을 신설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고 한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이를 통해 “해운과 조선행정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운, 조선, 철강산업의 연계 협력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인식”이라며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업과 조선업이 ‘상호대치 관계’를 형성하고 국내 조선업이 건조한 우수하고 값싼 선박이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주요선사로 넘어가 우리 해운업을 압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우리나라는 IMO 등 국제해양기구에서도 해운업과 조선업의 공동대응 실패로 인해 그저 일본과 유럽선사가 세운 표준을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꼬집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해운과 조선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달라서 효율적인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교수는 일본 등 해운조선 행정통합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성을 짚은 뒤, 국내 해운조선 행정조직의 재설계에 적용 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해운조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해운조선 행정의 재설계시 우선시돼야 할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한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과 해운행정 조직이 일원화된 국가는 일본과 노르웨이, 덴마크이며, 이중 우리나라와 산업구조와 산업의 성장경로가 유사한 일본의 해운조선 금융 연계 강화 사례를 들어 해운조선행정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해운조선의 공생발전을 도모하며 해운조선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운조선의 행정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한 교수는 해운조선행정의 재설계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조업인 조선과 서비스업인 해운업은 산업특성상 단일부처가 어렵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해운조선 행정통합의 어려움을 지적한 의견까지 감안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한국해대 교수는 ‘대한민국, 해양국가vs대륙국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표해운의 ‘조선반도의 대륙정치성과 해양정치성’, 육당 최남선의 ‘바다를 잊어버린 민족, 이재우의 ‘해양강국의 꿈’, 이동근 외 ‘역사와 해양의식’, 강종희의 ‘해양강국의 비전’ 김길수의 ‘해양국가론’. 역사학계의 ‘해양사 연구’을 골자로 반도국임을 근거로 한반도의 해양국가론을 거론한 시대별 주요 논자들의 주장을 훑어본 뒤, ‘반도국이어서 해양국가’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지경학적 위치를 통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한 주요 논자들이 거론한 ‘우리 역사상 해양활동의 활발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보고의 해상활동이 채 20년도 지속되지 못했고 고려시대의 해상활동 역시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특기할만한 것이 많지 않다”라며 과장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민족을 해양민족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해양국가는 지리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전제하며 “대한민국은 지리, 경제적으로 해양국가이지만 정부나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양국가라고 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루크카이버스 박사(해양전문가)의 말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짚었다. 김 교수는 해양국가의 조건으로 △정부와 국민의 바다에 대한 관심도(불충분) △자국민이 해양 산업에 이룩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미흡) △바다의 날과 같은 축제가 있는가?(미흡) △위대한 해양문학가가 있고,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가?(불충분) △TV에 해양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가?(불충분) △해양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는가?(미흡) 측면에서 대체로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지정학적 ‘존재’는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륙국가라는 ‘의식’속에 살아온 우리나라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존재’와 ‘의식’을 일치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 가능성은 대륙지향 보다 해양지향에 있다는 당위에 입각해 정부와 국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선, 해운, 항만, 해양과학, 수산을 아우르는 통합부처로서 해양부로의 확대재편 △통합 해양부는 해양산업과 과학을 상호연계 발전 가능한 정책개발 및 추진 △국민들의 해양 친숙화 인프라(소형 마리나 개발 및 소규모 어항 적극 활용) 구축과 법 제도 정비 △해양부 정책적 역량은 해양의 연구, 활용, 보존, 국민의 안전한 해양 향유(해양레포츠, 바다낚시)에 집중하며 해운, 수산, 항만, 조선, 해양과학, 해양환경을 아우르는 가칭 한국해양과학기술대학교로의 확대개편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상 해양수산 관련규정과 헌법 개정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이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과학기술의 중요성, 해양수산 공익적 기능 등을 담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관련헌법의 개정이 “화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한 현행 헌법상 바다와 관련된 규정인 제3조, 제120조, 제123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개정안으로 한 내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소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
US)을 소개함으로써 바다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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