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가이드화물 클레임과 P&I 담보 유의사항

선주는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상 P&I 보험 혹은 이와 유사한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에 선주는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또는 인도 중 발생한 화물 손해에 대하여 클럽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클럽은 손해발생을 일으킨 책임 주체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한다. 만약 Interclub Agreement가 용선계약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 감항성 문제로 발생한 손해는 선주가, 화물취급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는 용선자가 책임지게 되고, 만약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선주와 용선자가 책임을 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화물 클레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담보가 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제외 규정 혹은 보험의 일반 원칙상 담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손해 혹은 상황에서 화물클레임의 담보가 제한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명시적인 화물담보 제외 규정
각 클럽마다 담보 제외 규정은 그 내용과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선주는 가입한 클럽 규정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클럽이 공통적으로 담보를 제외하고 있는 손해에 대하여 확인한다.


1) 국제협약 혹은 관계법령에서 규율한  책임보다 가중된 책임

헤이그 규칙(Hague Rule),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 혹은 이것과 동등한 법령 및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조건보다 운송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발생하게 된 책임 중, 가중된 책임 및 비용 부분은 클럽이 담보하지 않는다.
간혹 협약 혹은 관계 법령보다 선주에게 유리하게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이면약관이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약 혹은 관계법령보다 가중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선하증권과 관련된 문제 및 이슈
통상 선하증권에는 적하의 종류, 수량, 상태, 선적항 및 양하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화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하자 선하증권(Clean B/L)이 발행되거나,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내용이 변경/분할(Split)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항해거리가 짧아 선박이 양하지에 먼저 도착한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않고 인도되기도 한다. 만약 용선계약서에 용선자가 선하증권을 변경/분할하거나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선주는 이와 같은 용선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더욱 어렵다.
사실 이와 같은 관행은 용인되기 어렵고, 근래에는 많은 선주들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주들이 여전히 현실적인 이유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Korea P&I Club뿐만 아니라 IG Club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화주 혹은 용선자로부터 보상장(Letter of Indeminity)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클레임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주 혹은 용선자는 화주 측으로부터 화물의 가액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변호사나 P&I 클럽들은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은 종가 선하증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Korea P&I Club 보험계약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는  ‘종가선하증권이나, 기타 권리증서, 운송계약 또는 화물운송장 하에 화물이 운송되고 단위가액 또는 포장당 가액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단위당 또는 포장당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책임’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G Pooling Agreement의 Appendix V, para 14(d) 및 IG의 클럽들도 각자의 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취지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이로 및 화물 양하관련
운송계약으로부터 이탈하여 이로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4항(Article V.4)에 따라 생명이나 재산 혹은 기타 상당한 이유(any reasonable)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이로로 간주되므로 화주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없다. 더불어 이면약관 혹은 용선계약서에 자유이로약관(Libtery to deviate clause)이 편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화주가 이로로 인한 클레임을 제기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이로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었다면, 선주는 이로로 인한 책임과 비용은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입선박이 선적지에 도달 불능 혹은 지연되거나,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화물의 선적불능 또는 선적지연에 따른 책임 및 비용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항 이외의 곳에서 화물을 양하하는데 따른 책임과 비용도 담보가 제한된다. 따라서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이 선적지에서 양하될 수 없거나 다른 양하지에 화물을 양하하여야 하는 경우, 선주는 별도의 보험(Shipowners’ Liability to Cargo)에 가입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담보 받아야 한다.

 

화물 담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담보가 제한되는 경우
1) 일반담보 제외 조항

클럽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클럽은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비용(우리 클럽의 경우 제36조 일반제외 규정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의 일반원칙, 즉 선주가 보험기간 중 신중한 무보험자처럼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act as if a prudent Uninsured)과도 일맥상통하다. 간단히 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IG 클럽 역시 선주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운항을 담보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rd Club은 화물책임 담보 조항의 해설을 통해 이와 같은 원칙을 밝히고 있고, Japan Club은 일반담보 제외조항에서 신중치 못하고, 위험하거나 부주의한(inprudent, duly hazardous or indiscreet) 항해의 경우 클럽이 판단하여 담보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아래는 Gard Club  해설서의 내용이다.

 

(Cargo liability Cover is available on the basis that the Member has acted as a prudent and responsible carrier. Cover is not available for liabilities etc., resulting from imprudent, unreasonable or fraudulent conduct of the Member, or as a result of any similar conduct, which, in the opinion of the Association, would not be the conduct of a responsible Member. - Gard Guidance to the Rule 2021)


 
2) 용선계약 체결 시 유의점

선주 혹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NYPE 혹은 GENCON과 같은 표준 계약서가 활용되더라도 선주와 용선자간에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일정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용선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조항은 선주와 용선자간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NYPE 1946의 일부를 변형하여,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 클레임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용선자가 책임지는 조항이 용선계약서에 삽입된 경우가 있었다. 선주입장에서는 클레임이 예상되는 화물과 지역을 피하고자 이와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이나, 용선자 입장에서는 용선자 과실과는 무관한 화물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으로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보험담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항이 합의되었을지는 의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용선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있겠으나, 최소한 이러한 조항이 용선자(그리고 P&I클럽)에게 매우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항은 클럽의 대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P&I Club Law and Practice(Third Edition by Steven J Hazelwood)에서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이 클럽의 대위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한다.

 

It is a well-established principle that an assured who intends to make a claim under his insurance must take care not to come to any arrangement with a third party which may prejudice the insurer’s rights of subrogation.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P&I Club은 클럽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하고 피보험자인 선주에게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주 혹은 용선자는 용선계약 체결 시 자신에게 매우 불합리하거나 클럽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클럽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보험은 불측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고, 피보험자는 가급적이면 넓은 범위의 보험담보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손해와 상황에서 보험담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주는 사전에 클럽 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전에 클럽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