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선주 이의신청 각하 ‘Ever Given’호 압류


수에즈운하에서의 좌초사고로 4월 중순부터 현지에서 압류조치된 대형 컨테이너선박 ‘Ever Given’호를 둘러싸고 “이집트의 이스마일리아 제1심 재판소가 선주 쇼에이기센(正栄汽船)그룹이 압류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라고 5월 4일 ‘에버그린 기븐’호의 P&I보험(선주책임보험)을 맡고 있는 UK P&I클럽이 밝혔다.
 

UKP&I에 따르면, 이스마일리아 제1심 재판소는 선주가 수에즈운하청(SCA)의 청구액 9억1,600만달러를 전액 지불했을 경우에 ‘Ever Given’호와 화물을 내줄 수 있다는 당초 명령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이의신청 각하에 따라 쇼에이기센은 20일을 기한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이와관련 쇼에이기센은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전했다.
 

‘Ever Given’호는 SCA의 호소에 기반해 4월 13일부터 이스마일리아 법원에 이해 압류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쇼에이기센은 4월 22일 동 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행사했고 5월 4일 그 신청절차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이다.
 

UKP&I는 ‘Ever Given’의 관계자가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SCA와 성실하게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이 사안은 우리 클럽의 현안사항으로 선박과 화물, 선원이 예정했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