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명칭 변경·대한선주협 출범일로 설립일자 소급이래 첫 생일

 
 

지난해 11월 한국선주협회에서 협회명을 변경한 한국해운협회가 4월 20일 창립 67주년을 맞아 “세
계 3대 해운강국으로도약”을 목표로 해운업계가 더욱 정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은 이날 서면 기념사를 통해 “협회 생일을 1960년 6월 20일에서 대한선주협회가 설립된 1954년 4월 20일로 소급하고, 협회명칭을 한국선주협회에서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한 뒤 첫 생일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대한선주 출범 당시 척박했던 8만여톤 규조의 외항상선대 규모였던 한국해운이 67년이 지난 지금 7,100만톤 규모로 세계 7위 해운국으로 성장했으며 해운세제와 제도 측면에서도 선진해운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선진화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그간 우리 해운산업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다”라면서 △1958년부터 시행
해온 해기사병역특례제도를 통한 우수 해기인력의 배출 △1961년 우리화물은 우리선박으로 수송한다는 웨
이버제도 시행 △1965년 대일청구 민간상업차관중해운업계 배정, 중고선 도입에 사용 △1975년 계획조선제도 시행 △1997년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및 선박도입관세 철폐 △2002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및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2003년 수출입은행 자금 활용한 선박금융 지원 △2005년 톤제제도 도입 △2006년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메가 컨선 20척 발주 등 “정책지원이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회장은 그간 우리 해운산업이 걸어온 순탄치 않았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해운 불황 △20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수차례의 쓰라린 고통을 회고한 뒤, “여러차례 위기상황을 맞이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출범 67주년을 맞은 해운협회는 계속해서 정진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해운산업발전을 위해 애쓰는 해운업계 모든 종사자들과 정부당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4월 19일 해운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해운협회 67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외항해운업계의 근대사이기도 한 67년간 협회 발전사 족적을 뒤돌아본 뒤, 선주사 육성사업과 신조선박 확보 등 해운업계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국형 선주사 육성 추진과 관련 “금융형 선주사보다 (해운)기업형 선주사를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형 선주사가 탄생하면 금융권에서 금융선주사에 자금지원을 집중하고 일반 기업형 선주시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주역할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선주사 육성과 관련 “최근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권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선주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와 일본 선주, 국내 시도상선과 창명해운과 같이 기업형 선주사를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라며 이같은 해운업계의 의견을 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형 컨테이너선 신조확보와 관련해서는 “폐선 보조금을 지원받고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표준선형을 만
들면 국내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소 컨테이너선박 신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운사업이 사모펀드에 의해 운영되는 최근 해운업 상황에 대해서 김 부회장은 “해운기업이 사모펀드의 도움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가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자본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며 “해진공의 자본금이 10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