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입항 2개월 넘도록 상륙금지 “선원 인권침해”

선내 감염 예방 차원이라지만 외부 작업자는 수시로 승선 지적
 

 
 

LNG운반선 자스민호의 선원들이 국내항 상륙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 2개월째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불만 등이 쌓이면서 선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선원노련 산하 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은 4월 12일 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에 입거 수리 중인 대한해운 LNG운반선 자스민호에서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 후, 선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김수헌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한 뒤 선내 방송을 통해 수리 작업 중인 모든 외부인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자는 즉시 하선 조치했다.

수리 작업자들은 별도의 제한조치 없이 자유롭게 조선소를 출입하면서 매일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자스민호에 오르지만, 정작 선원들은 2개월간 한국에 입항해 선박에서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조차 허가해주지 않는 선사의 독단적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수헌 대한해운연합노조 위원장은 “선박의 한국항 접안 중 도선사, 세관, 하역작업자, 수리업자 등 많은 외부인원이 코로나19 검사 증서 없이 방선하고 있다”며 “유독 선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선원 상륙 및 가족 방선을 금지하며 ‘인권 사각지대’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선원의 승·하선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역지침 내에서 상륙을 허용하고,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자스민호 선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LNG를 공급하기 위해 해상운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수개월간 가족과 떨어진 채 선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오고 있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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