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 준비 ‘완료’

 

한국교통연구원내 인증센터 사무실과 홈페이지 운영
해수부 김영무 선주협회 상무 등 3인 인증위원으로 위촉
“제휴 체결시 공정위 조항에 배치되는지 사전 문의” 당부

 

2006년 병술년 새해와 함께 종합물류업 인증제도가 시행됐다. 입법 예고시부터 업계 최대의 화두였던 만큼 인증기업의 탄생과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려는 기업간 움직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인증센터 개설을 비롯한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전반의 사항과 인증요령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종합물류기업자 되기 = 평가지표별 증빙서류+자체평가표 제출
종합물류기업이 되려면 평가지표에 따른 증빙 서류와 자체평가 결과표를 인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평가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자체평가 기능을 이용해 실시 한 평가 결과표를 말한다.


전략적 제휴 기업의 경우, 우선 개별기업별로 회원가입을 해 평가를 실시하고 제휴기업의 ID를 별도로 인증센터에 신청해, 전략적 제휴 기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즉, 3개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한 경우 총 4개의 평가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이는 인증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항목의 증빙서류에도 적용된다.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의 70%이상을 받고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허가된 기업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서가 부여되며 정부에서 마련한 종합물류업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 입주와 물류시설 및 정보화 투자비용 융자 등의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단, 종합물류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300만원, 정기검사를 위한 수수료는 150만원이다.

 

종합물류업자 인증마크는 종합물류기업인 영문표기인 Certified Integrated Logistics Company의 이니셜 ‘CILC’에 오른쪽 위의 세 가지 선은 물류사업 대분류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영위를, 원형과 푸른색 계통은 물의 흐름과 같은 원활한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선진물류시스템을 상징하고 있다.

 

<인증심사 구비서류 목록>
- 단일기업
1. 자체평가표 1부(홈페이지에서 출력)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재무제표 1부

5. 물류회계보고서 1부

6.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 전략적 제휴기업집단
1. 자체평가표 각 1부(홈페이지에서 출력, 개별기업별 각 1부 및 기업집단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재무제표 각 1부

5. 전략적제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통합적 물류회계보고서 1부

7. 통합적 물류시스템 구축도 1부

8. 신청기업현황보고서 각 1부(개별기업별 각 1부 및 기업집단 1부)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 화물유통촉진법 제40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에 의거 인증종합물류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입주를 권고 받을 수 있다.


① 화물터미널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① 물류시설의 확충 ②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③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④ 물류업무의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⑤ 해외시장의 개척 ⑥ 그 밖의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한국교통연구원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개설
인증센터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인증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2일부터 사무실(전화 031-910-3205, 팩스 031-910-3226)과 홈페이지(http://cilc.koti.re.kr)를 개설했으며 지난 1월 26일 현판식을 가졌다.


인증기관의 업무는 △인증업무규정의 제·개정 △인증신청서 및 정기검사 신청서 접수 △인증신청 및 정기검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인증심사 및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 보고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심사단 운영 △인증제도 홍보 △기타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이다.


인증센터에는 운영을 관장하는 14인 이내의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사를 위한 50~60명 이내의 인증심사위원그룹이 구성된다.


인증위원회의 구성은 한국교통연구원장과 각 관계부처 물류담당 공무원(과장급) 1인, 그리고 각 부처에서 위촉한 3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북아물류중심기획단의 신연철 과장과 김영무 선주협회 상무, 이광로 항만물류협회 부회장, 방희석 중앙대 교수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인증심사위원그룹은 각 부처에서 30인을 추천받아 5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인증심사단은 이들 구성원중 접수된 신청서별로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5인 이내로 위촉된다.

 

<인증위원회 위원의 자격>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라. 물류관련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자

 

<인증심사위원의 자격>
가.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
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다.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자
라. 기타 이상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국제물류지원단, 제휴희망업체에 적격한 업체간 알선 주도
현재 국제물류지원단에서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있다. 건실한 중소물류기업의 인증제 참여를 위해 마련된 전략적 제휴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전화 6000-5451)를 국제물류지원단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는 제휴알선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된 기업체들 중 적격한 업체간 알선을 주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휴알선을 신청한 업체는(1월 둘째 주 기준) 삼영물류와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등 12개 업체에 이르며, 업체에 따라서는 TF팀을 구성해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태영상선과 한익스프레스, 고려해운항공 등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 설명회를 통해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의사를 드러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해 70% 상회할 때 계약 체결해라”
국제물류지원단에서는 전략적 제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지난 1월 12일 무역협회 51층에서 건설교통부 김홍락 사무관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략적 제휴 기신청업체는 물론,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제휴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김 사무관에 의하면 제휴를 위한 지분교환 및 투자는 신청전일에만 체결되면 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간은 지분투자는 필요 없고 기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제휴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A사, B사, C사, D사, E사로 전략적 제휴가 구성됐다면, 주력기업(A사로 가정)이 각각 B사, C사, D사, E사와 5% 이상의 지분교환 또는 투자하면 족하고, B사, C사, D사, E사 간에는 지분교환 또는 투자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위한 제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7호(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관련부서 민원마당 등을 통해 미리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담합 등의 우려로 동종업체간 제휴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휴를 시도하려는 업체간에 주력업종이 동일하다면 이 금지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김 사무관은 특히 “종합물류업자가 되기 위한 제휴는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일지라도 계약 체결 후 인증심사 평가결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업에 귀속될 뿐이므로 제휴를 시도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70% 이상이 되는 기업간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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