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안정적 정착위해 정확한 업무” 요구

 

 

2005년-2009년 5년간 적용될 톤세제도를 선택하는 외항선사는 200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올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제도 성공에는 ‘대외 신뢰’가 중요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1월 12일 ‘톤세제 세부시행 계획 설명회’를 열어 톤세의 적용요건과 세부적용 기준, 등록외 사업구역 일시변경, 공동운항, 톤세기업의 회계, 톤세 산출, 신고 전산시스템 소개 등 톤세제도를 선택한 선사들이 이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사전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의 이재균 해운물류국장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톤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업무를 통해 업계가 일반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국가적 세수와 관련해 특정업계에 대한 특혜라는 곱지않은 시각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제도이니 만큼 정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의 김영무 상무는 “5년에 걸처 준비한 톤세제도가 드디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제주선박등록특구와 선박투자회사제도 등 해운관련 숙원사업들이 실현됐다. 대만과 일본에서 우리 해운정책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선박현황 등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길 바라며, 애로사항은 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가동, 2월4일까지 등록
이날 톤세제도의 시행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설명을 맡은 선주협회 황영식 차장은 “자료 작성을 충실하게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컨테이너 피더운송부터 공동운항 관계 등 톤세의 세부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서 톤세제도 신고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해양수산부의 김태석 사무관이 전산시스템의 설명을 통해 전산신고 요령을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의 ‘톤세제도 신고 전산시스템’은 1월 16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선사들은 2월 4일까지 관련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톤세제도의 신고 전산시스템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해양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전자민원창구를 클릭해 들어간 뒤, 유관단체 정보입력을 통해 ID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 선박재원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해양부 전자민원창구(http://badasori.momaf.go.kr)로 직접 접속해도 된다.

 

<톤세제도 업무담당>
△해양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2-3674-6789/6614 (담당:김태석 사무관, 김민조 주무관)
△한국선주협회 업무부:02-739-1551(황영식 차장, 문준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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