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COVID-19 감염에 따른 문제

COVID-19가 창궐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COVID-19에 따라 해운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선원의 COVID-19 감염에 따른 문제이다.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면 치료를 위한 송환 조치 및 선원 교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 항만 당국의 검역 규정, 국경봉쇄, 항공권 구입의 어려움 등 사유로 동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COVID-19과 관련된 선박 이로 및 선원의 송환/교대에 따른 추가 숙식비, 대리점비 등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P&I보험자부터 어떤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COVID-19 관련 비용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선원의 COVID-19 감염에 따른 문제를 다룬다.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P&I보험의 보상,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문제, 선박소유자의 예방조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면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및 선원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선원이 적용받는 고용계약서와 법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선원법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재해보상에 따른 의무
(1) 승무 중 감염 및 업무관련성 판단

 선원법은 재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한다. 선원이 고용계약 중 COVID-19에 감염되면 선박소유자는 상병수당(선원법 제96조), 요양보상(선원법 제94조) 등 재해보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직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고(선원법 제94조 제2항) 아닐 경우 직무외의 재해로 인정된다(선원법 제94조 제2항). 예를 들어 만약 선원이 선박에서 승선 업무 중 COVID-19에 감염되었다면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선원이 만기하선 후 송환되는 과정에서 감염되거나 교대선원이 승선을 위하여 본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무외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선원의 감염 원인이 승무 중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박소유자가 면책 주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감염 시점이 승무 중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94조 제2항은 ‘승무’의 범위를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감안하면 선원이 승선기간 외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 또는 상륙기간 동안 COVID-19에 감염되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감염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직무외의 재해로 구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2) 선박소유자의 면책
 한편 COVID-19 감염의 원인이 선원의 방역수칙 위반 또는 고의행위라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선원이 출입국 전 PCR(P
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는 고용개시시점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COVID-19에 감염되더라도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간 2주가 소요되는 점, 간혹 감염이 무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PCR검사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COVID-19 감염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보상 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도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선원이 적용 받는 고용계약서(고용계약기간, 적용 법률), 승무 중 COVID-19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2. 송환에 따른 의무
송환은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등으로 하선한 경우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 체결지 등 송환목적지까지 귀향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면 치료를 위한 또는 치료완료 후 송환 조치가 필요하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송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제38조 제1항은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 중 선원이 원하는 곳까지 지체 없이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 송환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자는 송환 중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선원이 보유한 30kg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선원법 제38조 제3항). 둘째, 선박소유자는 무상송환의 경우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을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선원법 제39조). 한편, 송환비용과 송환수당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선원법 제152조), 송환수당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선원법 제156조).

 

3. 위반 시 효과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 및 송환에 따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선원법 제173조). 


 
<P&I보험의 보상>
1. 담보의 범위

P&I보험은 선원이 COVID-19 양성 판정으로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수당, 치료비, 송환비, 선원교대비, 치료를 위한 이로비 등을 보상한다. 이러한 비용은 선원이 승무 중 COVID-19에 감염되었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선원이 만기하선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나 승선을 위하여 본국에서 출국 전 시행한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등 감염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선원이 적용받는 고용계약서(고용계약기간, 적용 법률), 승무 중 COVID-19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한편, 선원이 COVID-19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사비용, 숙식비용 등 제반비용은 선주의 운항비용으로 일반적인 P&I보험의 담보사항이 아니다. 단, COVID-19 음성 판정의 경우라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이는 격리기간 14일 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P&I Club의 담보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의 경우 통상적인 P&I보험의 담보사항들이 보상되나, 음성 판정의 경우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감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 관련 비용은 P&I보험 담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로비용
 COVID-19 감염에 따른 선원의 치료를 위하여 선박이 이로하는 경우 해당 이로에 대한 항비, 연료비 등 추가비용은 P&I Club의 담보사항이다. 하지만 이는 순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이로 시작시점에서 원래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이로 결과 목적지까지의 실제 항해한 거리의 차이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용선료와 같은 시간 손실은 담보가 불가하다.

 

3. 검역비용
검역비용은 P&I Club마다 관련 규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가능한 검역비용은 실제 검역행위로 발생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추가적 항비, 연료비 등이며, 시간손실은 제외된다. 따라서 선원이 승선 중 COVID-19에 감염되면 항만의 검역명령에 따라 내려지는 검역비용 및 검역기간 발생하는 추가 연료비, 항비는 보상이 가능하나 실제 해당선박에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항만의 의심에 따른 검역조치나 입항하는 모든 선박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검역조치는 담보가 제한될 수 있다.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문제>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면 용선계약에 따른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Off-Hire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1.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된 경우
Off-Hire는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용선자가 ‘Off-Hire’에 해당하는 열거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 의무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이다.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어 항만당국이 선박을 제한시키고 방역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통상적인 Off-Hire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NYPE 규정을 기준으로 Off-Hire 조항은 검역 및 방역에 의한 선박의 작업 방해를 명시적으로 Off-Hire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선원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이는 ‘deficiency and/or default.. of officers or crew’에 해당되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방역, 격리로 인한 지연은 ‘any other cause’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Laconian Confidence 1997 판례에서 법원은 선박 및 선원의 상태와 관련한 당국의 제제 조치는 Off-Hire 사유에 해당됨을 판결하였다. 또한 Apollo 판례에서 법원은 검역조치로 지연된 30시간에 대하여 Off-Hire로 인정하였다. 

 

2. 의심사례의 경우
선원의 COVID-19 감염이 확진되어 항만당국의 방역조치로 인해 시간손실이 발생하면 Off-Hire 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COVID-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로 인하여 Off-Hire가 발생했다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에 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pollo 판례에서 항만당국이 전염병이 의심되는 선원들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할 때까지 선박을 지연시킨 사항에서 Off-Hire를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COVID-19 의심사례의 경우에도 Off-Hire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선박 접안작업 중 항만 인력이 감염자로 확인되어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PCR 검사의 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시간손실 발생하면 Off-Hire 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구가 안전하지 않은 항구로(unsafe port) 판단되어 Off-Hire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항만당국이 병원을 지정하여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일부 국가의 경우 항만당국이 반드시 지정한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요구한다. 만약 항만당국이 지정하는 PCR검사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시간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구비한 선주의 책임사항으로 Off-Hire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박소유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당국의 명령으로 인해 시간손실이 발생하면 Off-Hire 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의 제약으로 시간손실이 발생했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에서 항만당국의 합리적인 명령은 Off-Hire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Laconian Confidence 1997 판례를 감안하면, 항만당국의 추가 대기 명령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소유자의 예방조치>
1. 선원의 장기승선이 필요한 경우

COVID-19가 장기화되어 선원교대가 어려워지자 선원의 장기승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로 미얀마 선원은 본국 송환 및 선원 교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원의 장기승선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유념해야할 해사노동협약(MLC) 규정이 있어 소개하도록 한다. MLC 규정은 선원의 선내 최대승무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규정한다(MLC Standard A2.5 2 (b)).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승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동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국과의 협의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각 항만 당국의 검역 규정, 국경봉쇄, 항공권 구입의 어려움 등 선박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원의 장기승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부터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MLC Guideline B2.5.1 3 b조), 급여 및 수당(동조 c) 등 비용을 계속적으로 부담할 의무를 가지므로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 조항의 사용
BIMCO는 2020년 6월 25일 COVID-19에 따른 선원교대의 어려움으로 용선계약서상 예정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 분담하도록 규정하는 ‘COVID-19 Crew Change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20’ 조항을 제작하였다. 즉, 선원교대를 위하여 선박이 불가피하게 이로하는 경우 그 손실이 과중하므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해당 시간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확정하는 구조이다. 해당 조항은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항구로의 항해를 거부할 수 있고, 만일 해당 항구로 입항하더라도 검역 등 현지 절차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용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당 조항은 관련 시간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관련 시간 및 연료유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한다. 따라서 용선자 입장에서는 일견 불리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선박의 지연 및 비용발생이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의 사정으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불리한 조항은 아닐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용선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각 당사자는 필요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개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COVID-19 치료비 지원 국가의 이용
감염병 환자 치료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환자 개인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국제보건 규칙상 원칙이다. 우리나라 감염법예방법 제67조 제9항은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를 국고 부담으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함이며, 비용 부담으로 감염병에 걸려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숨기면 오히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취지로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COVID-19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도록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COVID-19에 감염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의 COVID-19 감염으로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선박소유자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 항구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과에서 제공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COVID-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2021.2.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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