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박한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2021년 1월 1일부터 MEPC.318 (74), MSC.460(101) 및 MEPC.315(74)에 의해 발효됨에 따라 케미컬 시장에 큰 영향이 있었다. MARPOL Annex II 배출 요건 및 IBC code 제17장, 제18장 및 21장 등 포괄적인 내용이 이에 따라 개정되었다.
기존에 운송 가능한 화물도 새로운 요건에 따라 불가능해지며 강화된 화물창 세정수 배출규정이 적용되었다. 잔류성 부유물질(High viscosity or Low melting point persistent floating products)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유럽에서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물질의 엄격한 배출통제가 이루어지고 화학제품의 취급과 최저 안전 설비 요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사항은 선박증서의 일종인 C.O.F의 개정이 필수적일 수도 있으며 여러 화주로부터 소량의 복수화물을 다수의 항구로 운송하는 케미컬 탱커 특성상 화물작업의 지연으로 선박회사의 경제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잔류성 부유물질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여러 식물성 유지 및 왁스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이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EU는 친환경 에너지(바이오 디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도에 200만톤의 팜유를 수입했지만 그 추세는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700만톤이 수입되었다.
하역 후 수행되는 화물창 세정작업에서 화물창 내 잔존하는 잔류성 부유물질이 포함된 세정수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진다. 이것은 적법하게 해양으로 배출되지만 많은 양으로 인하여 유럽 해안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잔류성 부유물질은 아직 해양쓰레기(Marine litter)에는 아직 속하지 않지만 전 유럽 해변에서 발견되고 있다. 해안 환경오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2014년 발행된 UEG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해변에서 발견된 산업용 왁스조각의 독성은 이미 아이들의 노출기준 허용치를 상회했다. EU에서는 최소 90건 이상의 부유성 잔유물이 해안에서 발견되어 제거비용으로 140만 유로를 사용하였다.
EU는 이러한 부유물질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많은 논의를 거쳐 2021년부터 강화된 배출 규정을 MARPOL에 적용하였다. 2021년부터 이러한 종류의 화물은 반드시 하역 후 탱크 내에 남아있는 잔유물과 세정수를 육상시설로 보내는 선세정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것은 바다로 버려지는 잔류성 부유물질제품을 최소화시킨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단지 유럽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홍콩에서 발생한 9,000톤 이상의 팜유 유출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유출된 팜유는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이었다. 하지만 해안 바닷물의 산소흡수를 방해하고 기름에 오염된 해안가를 산패(Rancidity)시키며 결국 여러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 거대한 배양기로 바꾸어버렸다.
기름의 특성상 유류유출 사고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산패의 위험성과 해양 동물들이 쉽게 섭취함으로써 인간에게도 2차적인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3월 700kg의 불법 팜유 세정수 배출사건으로 태안 연안이 오염된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도 강화된 잔류성 부유물질 배출 규정이 필요하다. 선박에서의 기름배출(MARPOL Annex I)과는 다르게 잔류성 부유물질이 속해 있는 산적유해액체물질(MARPOL Annex II)은 화물창 세정작업이 매 항차 화물마다 수행되고 매번 세정수가 배출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65만 톤의 팜, 야자유를 수입한다. 비교적 대형선이 없는 케미칼 탱커 용선시장에서 화물운송은 타 선종에 비해 작은 화물창으로 반복적으로 운송되며 결국 이것은 많은 횟수의 탱크 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규제 강화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없다. 화물창 세정수는 적법한 조건에 따라 항해 중에 배출된다. 연간 600만톤 이상의 팜, 야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한국과 연계된 항차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선박들은 중국과 한국 기항 사이에서 항해하며 세정수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유류사고를 통해 많은 정보와 경험을 얻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많은 피해를 지불해야 했다. 한국 해안 환경보호와 생태계를 위해 선제적 방어 입장으로 유럽의 잔류성 부유물질 배출규정 강화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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