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벌금조치 및 연료유 교체 이후 출항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황산화물(SOx) 배출규제구역(ECA) 내 정박·체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SOx 0.1% 이하인 저유황유 사용조치를 시행한 결과, 총 11척의 국적선이 적발됐다. 본지 취재결과, 해수부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들은 각 지방해경청에 인계되었으며, 벌금조치 등을 받은 후 저유황유 연료로 교체해 재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ECA 5개 구역 중 부산항에서 7척, 인천항에서 3척, 울산항에서 1척이 적발되었다. 각 지방해경청은 부산항에서 적발된 선박 중 국적선 4척은 벌금처분을 받은 후, 연료유 교체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적발된 3척과 울산에서 적발된 1척 또한 부적합 연료유를 적합 연료로 교체한 후에 다시 출항할 수 있었다. 한편, 인천항에서 적발된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울산항에서 적발된 1척은 아직 관련 기관에서 분석 중이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은 친환경 항만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SOx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강화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IMO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9년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동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에 우선 적용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내항선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해수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의 전환을 주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해수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을 ‘배출규제해역(ECA)’로 지정했고, ECA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황 함유량 0.1% 연료유 사용을 제한했다. ECA에서 황 함유량 0.1%가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크러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CA, 중국, 북미, 유럽 등 시행
일본, 싱가포르, 지중해, 호주 등 검토 중

선박 내 황 함유량을 0.1%로 제한되는 ECA구역은 현재 중국, 북미, 유럽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해항, 닝보항, 난징항 등부터 시작해 현재는 중국항 전역으로 확대해 0.1%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주강지역과 양쯔강, 보하이만, 주하이만, 톈진 등도 ECA 구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발트해 등 북유럽 지역과 카리브해역 등 미주지역도 ECA 구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싱가포르, 지중해, 호주, 중남미 국가들도 자국해역에 대한 ECA 선포를 검토 중이여서 향후 ECA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된 한편, EU항 내 정박 중인 선박과 캘리포니아 연안 24마일 이내, 터키항에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도 SOx 0.1%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중국에서 저황연료 규제를 위반한 선박 2척이 적발되었다. 스탠다드 P&I클럽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선박은 중국 해사국이 청도항에서 PSC 점검을 하던 중에, 두 번째 선박은 샤먼항 정박 중에 발견하였다. 샤먼항에서 적발된 선박은 순응 저유황유로 전환한 후 약 6일간 정박했으나 엔진 시스템에 남아있던 고유황유 잔여물이 ECA 구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 선박들은 연료시스템 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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