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법률상담 제도 신설·운영 등으로 불공정 행위 예방

인천항만공사(IPA)가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 운영제도를 추진한다.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는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海)’를 활용한 원도급사 대금 지급 알림 및 대금 미지급 신고 센터 운영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먼저 IPA는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한 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향후 IPA와 신규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현장 게시판을 통한 알림을 탈피해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海)’를 이용한 공지를 시행하며, 건설근로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해당 채널을 대금 미지급 신고센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등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 채널을 친구 등록하여 원도급사 대금 지급 내역을 과거 기록부터 실시간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IPA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IPA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건설근로자라면 공사관리관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해 IPA 법무팀의 상담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I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담당 공사관리관의 즉각적인 1대1 지원 △대금 지급 관리의 효율성 향상 △불공정 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장 내 숨겨진 문제점 발굴 및 대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더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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