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 해운관련단체와 해운산업발전 상생협력

 
 

한국해운조합(KSA)이 해운관련단체간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운관련단체 지원사업을 본격화하며 2021년도 지원 선정단체와의 ‘해운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을 2월 마무리했다.

조합은 작년 초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을 통해 해운관련단체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운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첫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해운관련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조합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최종선정된 (사)한국연안여객카훼리 및 쾌속선사업자협회, (사)인천예부선협회, (사)인천예인선선주협회,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 (사)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7개 단체와 조합간 ‘해운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2월중 체결완료하고 단체지원을 시행해 나간다. 올해 선정단체에 대한 총 예상 지원규모는 1억 5,500만원에 달한다.

조합의 해운관련단체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은 △단체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법률 및 행정 등 자문, 교육 지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세미나 지원 △단체 운영경비 등에 대한 지원 △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제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이용 확대, 개선 협의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양 단체는 △해운환경 변화 등에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며 해운업계 경영활성화, 조합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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