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기상청 등,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등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 등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만 3,578건으로 집계되며, 정부 관계기관이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기존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정된 ‘제2차(20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이다.

지난 5년(2016~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가 △안전사고 53% △전복·침몰 23% △충돌 사고 17%으로 발생하였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연안선사 소규모화 △선원직 기피심화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수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해상 종사자 복지 증진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1년 중점 추진과제 중 ‘3대 다발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해수부는 ‘안전사고’ 측면에서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온라인·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하여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전복예방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저외판, 화물창덮개 등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약 5,950척과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 관리 강화’ 측면에서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약 15명을 운영하고,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후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이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선사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10톤 미만 어선대상 레이더 등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다. ‘해상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낙도지역 안전쉼터를 68개에서 73개소로 확대하고,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형 교통관리체계 조성’을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실시간 해양교통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이어 2021년 주요 추진과제의 ‘6대 전략별 시행계획’으로는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대국민 안전의식 정착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선도 입지구축이 있다.

먼저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3월까지 부선에 컨테이너, 육상 크레인 및 이동식 발전기 등 설치 시 임시 검사토록 검사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6척, 연안선박 신조 8척, 원양어선 신조 3척의 노후선박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카페리여객선 안전설계 지침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KOMSA 누리집을 통해 안전정보를 공개하며,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화물선 안전관리수준 하위 10% 선박인 고위험 선박을 집중관리하고, 해사안전 무료 컨설팅 지원 및 감염병 대비 외항선박 원격 점검지침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어 해양에 대한 ‘대국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올해 11월 ‘해양안전엑스포’를 개최하고, 국민참여 해양안전 캠페인, 초·중·고 교사 대상 해양안전교실 강사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서는 상반기에, 진도에서는 하반기에 개관 및 운영하고, 워터파크 등 해양안전체험시설 5개소를 구축·운영한다.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습선 신조 및 운영을 하며, 서남해권 종합 해양안전훈련장 및 해양플랜트 훈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항만·연안수로 총 9개소의 선박통항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여객선 항로 항해장애물 제거, 교통관제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암초 등 항행위험수역 항로표지를 신설하고, 위치·항법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선도 입지 구축’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등의 선박기술기준 제·개정을 주도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특별신탁기금을 통한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어 IMO 회원국 감사 대비 범정부 사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반기별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연 4회 계절별 사고원인 분석 및 추가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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