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행정법원 판결 따라 2021년 안전운임에 환적 제외해야”

국토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해운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취소해 달라는 해운사들의 주장을 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토부가 반발·항소하자 양측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2020년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는 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위원회는 실수요자인 해운업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57%라는 터무니없이 높게 인상된 요율로 운임을 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와 다른 운송구간을 설정하여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해운업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달리 단순히 터미널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안전운임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환적화물의 경우 편도 운송 후 도착지에서 다른 화물을 싣고 제3의 지역으로 연결 운송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전운임 제도는 연결운송이 없는 것을 전제로 편도운임을 고시하지 않고 왕복요금만 고시하여 선사의 요금 부담이 실제보다 크다는게 해운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올해 1월 8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운송품목인 환적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공표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항소에 대한 해운업계 입장’을 통해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취소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위원회는 2021년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면서 또 다시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해운업계를 대표하여 한국해운협회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외면하고 2021년도 안전운임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협회 측은 “수출입컨테이너와 달리 우리 터미널을 단순 경유하는 환적컨테이너까지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처사로서,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안전운임위원회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의 입장을 토로하면서, 국토교통부만이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서 환적컨테이너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이 법률을 일별하기만 하더라도 환적컨테이너는 안전운임고시에서 제외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며 “2021년도 안전운임에서 환적컨테이너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설명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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