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급등, 선적공간 부족 현상의 타 항로 확산 방지 노력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북미·유럽항로에 대한 운임공표 집중 조사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주요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미주항로에 총 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3만 3,276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을 추가로 운송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물동량의 61.3%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총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국적선사 선적량은 22.1%까지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에서 35.2%까지 확대하는 등 국적선사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외국적선사도 국내 선적량을 전년 동기에 비해 10.7%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에 동참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연말에 상당한 수출물량을 처리하였으나, 당분간은 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 달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발 수출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 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미주항로뿐만 아니라 유럽항로, 동남아항로의 운임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벌크선 등 타 선종에 대한 운임도 상승하는 추세로 확인된다. 다만 최근 1월 벌크선 운임수준을 나타내는 건화물운임지수(BDI)가 1,810(1월 22일)까지 상승하였으나, 현재 운임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며, 건화물운임지수는 지난해에도 최저 393에서 최고 2,097에 이를 정도로 연간 등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대다수 화주는 낮은 운임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운임이 일부 상승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해상운임 상승을 방지하여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운시장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그중에서도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많은 한국발 북미 및 유럽항로의 운임공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3·6·9·12월 4차례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기 15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선사가 운임공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표한 대로 운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사들이 지난해 12월 정기공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표한 내용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화주의 권익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에도 9월분 정기공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행상태가 미흡한 선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하고, 수차례의 선사간담회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운임공표제 준수 등 해상운송 안정을 위해 선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선사나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며, 선사와 화주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각 신고센터나 해수부 ‘해운시장질서팀(044-200-5727)’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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