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계류 중 기관장의 무리한 작업과 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침수

 
 

이 침수사건은 선박의 계류상태에서 기관장이 혼자 추진기 이물질 제거와 연료유 수급작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수행하면서 연료유 수급 후 추진기 점검홀 덮개를 개방한 채 퇴근하고,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점검홀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했다.


 

<사고 내용>
○사고일시 : 2015. 5. 30. 22:19경
○사고장소 :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

 

 1. A호의 운항 등
A호는 1994. 2.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웨이브마스터 인터네셔널에서 건조·진수된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여객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은 500명(여객 493명, 선원 4명 및 임시승선자 3명)이다.
A호는 매일 아침 목포항을 출항하여 비금·도초, 다물도, 흑산도, 홍도, 상·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및 가거도에 기항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여 저녁에 목포항에 입항한다.
A호는 분사식 워터제트 추진기가 4기 설치되어 있고, 추진기에 폐로프 등이 감길 경우 점검 및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기 마다 각각 2개의 검사홀(Inspection Hole, 직경 약 180mm)이 있다. 검사홀은 수면으로부터 2〜4cm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검사홀의 덮개를 개방할 경우 파도 또는 다른 선박의 통항으로 생긴 간섭파에 의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수 있다.

 

 
 

A호는 운항 중 워터제트 추진기에 폐로프 등 이물질이 감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 기관장이 선장에게 보고하여 협의한 후 주기관 정지 및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회사에 보고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운항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박대기 중 워터제트 추진기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이 선장 또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실시한다.
A호는 매 항차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한 후 다음 날 항해를 위해 연료유를 수급하고, 연료유 수급작업은 기관장 혼자서 수행한다.
A호 선교에는 기관실이 침수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A호가 계류하고 있는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은 야간에 부두마다 경비원 1명이 배치되어 순찰을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22시 이후 순찰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사실의 경과
A호는 2015. 5. 30. 13:00경 선원 4명과 여객 493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홍도항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15:30경 홍도항에 입항하여 여객을 하선시키고 다시 여객 363명을 승선시킨 후 같은 날 15:50경 홍도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
기관장은 같은 날 17:55경 A호가 안좌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의 워터제트실이 위치한 선미부에서 약한 진동이 발생한 것을 느꼈고, 그 원인이 주기관의 추진축에 이물질이 감긴 것으로 판단하였다. A호는 같은 날 18:25경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하였다.


기관장은 같은 날 18:50경 여객들이 모두 하선하자 선미 타기실로 들어가 1번 및 3번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작할 무렵 급유선이 도착하자 검사홀 덮개를 개방해 둔 상태에서 연료유(경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올라갔다. 기관장 강덕기는 같은 날 19시 10분경 연료유 15,000리터와 윤활유 200리터를 수급하였고, 이후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같은 날 19:39경 하선하여 퇴근하였다.
A호는 이후 개방되어 있던 검사홀을 통해 해수가 조금씩 유입되며 선미부분이 서서히 침수되었고, 2015. 5. 30. 22:19경 선미부분이 일부 잠기면서 급격하게 침수되었다.
목포항 도선사는 다음 날인 5. 31. 05:09경 도선작업 중 [사진 1] 및 [사진 2]와 같이 침수된 상태에 있는 A호를 발견하고 목포항 VTS센터에 신고하였다.
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고 0.5m의 물결이 일었다.

 

 
 

<원인의 고찰>
1.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에 대한 고찰

A호 선미에 위치한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은 수면으로부터 2〜4cm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검홀은 워터제트 추진기에 폐로프 등 이물질이 감길 경우 덮개를 개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러나 이 점검홀의 덮개를 개방한 채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타기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연이어 여객실이 침수되면서 감항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선박의 선교에는 기관실 등 선내가 침수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A호는 운항 종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하고 모든 선원들은 하선하여 집으로 퇴근한다. 만약 A호가 부두 계류 중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을 개방해 둔 경우에는 파도 또는 다른 선박이 가까이 항해하며 생긴 간섭파에 의해 해수가 조금씩 선내로 유입되었다가 점검홀이 수중에 잠기게 되면 해수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A호 선미부가 잠겨 감항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A호의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 선교에서 경보음이 울리지만, A호가 운항을 마치고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 중에는 선내 근무자가 없어 이를 인지할 수 없다.

 

2. 기관장의 무리한 작업 수행
기관장은 A호가 매 항차 완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하면 다음날 운항을 위해 혼자서 연료유 수급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기관장은 A호가 사고 당일 17:55경 안좌도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기관실의 워터제트실이 위치한 선미부에서 약한 진동이 발생한 것을 느꼈고, 그 원인이 주기관의 추진축에 이물질이 감긴 것으로 보고 선박이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하면 이물질제거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즉 기관장은 A호가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한 후 다음 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연료유 수급작업과 워터제트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나, 모든 선원들이 여객 하선 후 맡은 바 뒷정리 업무 수행으로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작업을 혼자서 수행할 생각이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은 점검홀 덮개를 개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 선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선박의 감항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작업이다. 또한 연료유 수급작업도 연료유 수급 중 연료유가 넘칠 경우 해양오염 및 기관실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작업이다. 반면에 이 중대한 작업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할 경우 20∼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고, 기관장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수행해왔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2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관장은 A호가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계류한 후 여객 모두가 하선하자 워터제트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고 당일 18:50경 1번 및 3번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였고, 이 시점에 급유선이 도착하자 검사홀 덮개를 개방해 둔 상태에서 연료유 수급작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관장은 연료유 수급작업을 마친 후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을 한 후 점검홀 덮개를 닫아야 하나, 이물질 제거작업 자체를 잊은 채 하선·퇴근하였다. 이로 인해 A호는 개방되어 있던 점검홀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기관실 및 여객실 등이 침수되었다.


3. 선박소유자의 선박안전관리 소홀
1)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 덮개 개방 및 복구 시
   절차에 대한 검토

A호의 워터제트 추진기 점검홀은 수면으로부터 2〜4cm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A호는 점검홀이 개방된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감항성을 상실하게 된다. A호는 운항 중일 때뿐만 아니라 닻을 놓아 정박하거나 부두에 접안하여 계류 중에도 점검홀을 개방할 경우 파도 또는 다른 선박이 가까이 지나가면서 생긴 간섭파에 의해 해수가 조금씩 선내로 유입되다가 점검홀이 수중에 잠기게 되면 해수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선미부를 잠기게 하며 감항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A호 워터제트 추진기의 점검홀 덮개를 개방하여 실시하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중대작업으로 구분하고, 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관장은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시행 후 선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연료유 수급 절차에 대한 검토
A호는 매 항차 완료 후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계류하면 다음 날 항해를 위해 연료유를 수급하였고, 이때 연료유 수급작업은 기관장 혼자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료유 수급작업은 20〜3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연료유 수급작업 중 연료유가 넘칠 경우 해양오염 및 기관실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A호의 연료유 수급작업을 중대작업으로 구분하고, 이 작업은 기관장과 기관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보좌할 수 있는 자를 배치시켜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해양오염
A호가 침수로 인해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서 윤활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윤활유 195리터와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선저폐수(Bilge) 5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었다.
이 건 침수사고 후 침수된 선체를 인양하고 배수시켜
부양시킨 후 윤활유탱크를 확인한 결과, 윤활유탱크의 손잡이식 배출밸브가 열려있었다. 이에 윤활유탱크의 배출밸브가 열린 것은 기관실이 침수되며 기관실 내 부양하기 쉬운 기름닦이 헝겊(Waste, 일명 ‘웨이스’라 한다) 등이 수중에 부유하여 윤활유탱크의 손잡이식 배출밸브에 걸린 후 인양 및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선박소유자의 후속조치
선박소유자는 이 건 침수사고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기관장은 워터제트 추진기의 검사홀 덮개를 개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완료한 후 선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며, 선장은 작업 완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관장이 연료유를 수급할 경우에는 육상직원 1명을 배치시켜 기관장의 연료유 수급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사점>
○ 연안 고속여객선(워터제트 추진기 구동)은 추진기에 폐로프 등 이물질이 감길 경우 점검홀(Inspection Hole) 덮개를 열고 제거하여야 하나, 덮개가 열려있을 경우 해수가 선내로 쉽게 유입될 수 있으므로 제거작업 후 책임자에 의해 점검홀 덮개가 잘 잠겼는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 연안 고속여객선(워터제트 추진기 구동)의 선박소유자는 고속여객선에 선원이 4〜5명밖에 승무하고 있지 않지만, 워터제트 추진기의 이물질 제거작업이나 연료유 수급작업 등 중대작업의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 시 육상 직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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