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선원공급국인 필리핀이 코로나19의 감염방지를 위해 자국내에서의 이동규제와 격리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1월말까지 국제공항이 있는 마닐라 수도권 등을 일반적인 커뮤니티 격리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 GCQ에는 공용교통기관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적재승무원 수에 제한이 가해진다.

 

필리핀정부는 1월 1-31일 한달동안 마닐라 수도권 전역, 칼라바르존 지역이 바탕가스주, 서비사야지역의 이로이로시, 동시바야 지역의 타크로반시, 반사모로 임시자치지역인 남라나오주, 북민다나오 지역의 이리간시, 다바오 지역의 다바오시, 북다바오주 등 자국내 각지의 커뮤니티 격리조치를 발표했다. 
 

그외의 지역은 GCQ보다 한단걔 느슨한 조치로 수정해 일반적인 커뮤니티 격리조치 (MGCQ)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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