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 열어 신주인수계약 철회

흥아해운은 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STX컨소시엄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날로 관련 계약을 철회했다.


동사는 관련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며 “ 2020년 10월 28일 흥아해운과 STX컨소시엄간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 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흥아 측의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이전 투자자의 계약 해체 통보로 기한내 거래종결이 이루어지 않았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신주인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해 투자유치를 통해 해제조건부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의안을 대표이사 철회 권한 위임으로 12월 18일부 철회됐다“고 공표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