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종업원의 노후소득의 보장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형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제도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55세에 달한 때부터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강제실시가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만 현행 퇴직금제 대신에 실시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5년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산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연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여액이 100%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하여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의 선정에 따라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위험 가능성 때문에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상품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이내로 제한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는 운용, 자산관리업무 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퇴직연금 규약설정시 노사합의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조:노동부발간 알기쉬운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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