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해운빌딩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産學硏法 시각 교류
코비드-19 선원근로관계, 용선계약및 선박운항상, 선박건조계약상 이슈 다뤄
 

 
 

한국해법학회가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COVID-19사태와 관련 해상법 최근 이슈’를 주제로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손점열 해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 학술발표회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해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해상법상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뤄 주목받았다.


주제는 선원근로관계와 용선계약 및 선박운항, 선박건조계약상 3가지 이슈로 나뉘어 발표됐다.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용선계약 및 선박운항상 이슈’는 홍순필 Aon Korea 차장이, ‘선박건조계약상 이슈’는 김나래 대우조선해양 변호사가 각각 발제했다. 각 주제별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들이 참여한 법조계와 산업계, 연구*학계의 다양한 시각을 교류하는 자리였다.


제 1주제였던 ‘COVID-19가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이 사회를 맡고 권창영 변호사의 발표에 이수호 POS SM 실장과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토론자로 동참했다. 제 2주제 ‘COVID-19에 따른 용선계약 및 선박운항상 이슈’는 염정회 한국해우중개업협회 회장이 사회자로, 홍순필 차장이 발표자로, 박영재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와 권성주 HMM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 3주제인 ‘COVID-19 에 따른 선박건조계약상 이슈’는 김나래 변호사가 발표자였으며 서영화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진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고안호 HKA 한국법인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목해야할 해상법상 이슈들이었다. 특히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선원이 감염될 경우 선박운항은 물론 해상물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선원교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할만했다. 안전배려의무, 선원의 안전위생에 관한 의무, 감염병 발생시 선원법상 선원의 작업 거부권, 감염병 감염과 직무상 재해, 증명책임, 직무수행성, 감염병예방법상 특칙, 송환 관련 의무, 유급휴가 내용 등 현 팬데믹 상황에서 이슈가 된 선원근로관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발표내용 추후 별도 게재예정)


이 자리에서 선박관리회사인 POS SM의 이수호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원활하지 않은 교대로 장기승선자가 많아지면서 선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멘탈이 붕괴되는 선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사태가 지속된다면 선원직의 매력이 저하돼 선원의 공급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원교대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감염병에 따른 직무상 재해보상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용선계약 및 선박운항상 이슈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항구의 폐쇄에 따른 운송계약 취소가능여부, 대체항구로 이로 가능여부, 안전항, 항해용선계약상 이슈, 용선자의 화물준비 의무와 면책조항, 정기용선계약상 이슈 및 BIMCO/INTERTANKO 관련조항, 선원 감염및 검역에 따른 P&I 보험의 보상 등 현실적인 이슈가 다뤄졌다.


이날 해법학회 학술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발표자를 비롯한 전 참여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고 앉기,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