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식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옮김

 

‘프랑스 해사칙령과 나폴레옹상법전 해상편'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인 채이식 교수에 의해 번역 출간됐다.

 

1681년 프랑스해사칙령은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법제국가에서의 해상법의 원조가 된다. 그리고 1807년 나폴레옹 상법전은 우리 상법 해상편의 골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 법규를 프랑스엑스-마르세이유 대학에서 1999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연구한 채이식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프랑스 해상법까지의 연결과 상용성을 고려하여 정완용 교수의 현대프랑스 해상법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나라 해상법의 기원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프랑스 해상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해상변호사를 포함한 해운관계자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이식 교수는 한국과 영국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학자이면서, 현재 한국해법학회 회장,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활동중인 세계적인 해상법 학자이다. 채이식 교수는 An Introduction to Korean Maritime Law(고려대학교 출판부)라는 책을 1999년에 발행하여 한국 해상법의 국제화에 기여한 바있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11.5, 전화 02-3290-4230)(정가 35,000)

 

 

김인현교수의 해상법논문 미국의 전문학술지에 게재

김인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의 ‘한국해상운송을 규율하는 한국법 소개'(Introduction to Korean Law Governing Carriage of Goods by Sea)라는 제목의 논문이 미국의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005)에 실리어 한국 해상법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동 논문에서 김교수는 한국의 해상운송법을 미국의 해상운송법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별쇄본 30여권이 있으므로 필요시 연락가능. ihkim@mmu.ac.kr)

 

김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동 저널에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3/2004라는 제목으로 2003년과 2004년 동안 우리 나라 대법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내린 한국의 해상법 판례를 소개한 바 있다.

 

동 저널은 SSCI(사회과학인용) 전문저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위있는 저널이다. 김교수는 현재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및 유엔 운시트랄 운송법회의의 한국대표단 및 한국해법학회 편집이사로 있으면서 해상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과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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