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첫모임, 선주업 육성관련 다양한 쟁점 도출작업 시동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주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업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모임이 발족해 주목받고 있다.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가 산하에 ‘선주업 육성을 위한 연구 소모임’을 조직하고 11월 6일 첫 모임을 통해 한국형 선주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는 작업에 시동을 건 것이다.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의 회장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날 모임에서 선주사의 정의와 종류, 선주사의 필요성, 선주사의 장점과 단점, 향후 연구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인현 교수가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 ‘우리나라 선주사 육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강병태 한국해양대학 교수가 그리스와 중국의 선주사들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이환구 흥아라인 부사장이 실무자가 보는 선주사 육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경기역행적 투자를 위해 튼튼한 선주사가 필요함 △BBCHP형태에서 선사는 은행대출의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러운데, 선주사형태에서 선박을 용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박금융비용이 낮으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점 △ 정기용선으로 하면 BBCHP보다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점(IFRS도입으로 부정적이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함) 등 그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민간 선주사 육성의 성공요건으로는 △대선을 받아줄 튼튼한 운항사가 있어야하는 점 △(2)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점 △선주사는 금융을 저렴하게 받아야 하고 선박관리비용을 줄여서 저렴한 용선료를 유지할 수 있어야하는 점 등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요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선주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적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해운, 조선, 상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주사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모임은 이날 도출된 쟁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선주사의 정의와 필요성, 장*단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모임의 자료에 따르면, 선주사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박을 소유만하고 용선을 주는 회사를 말하며, 선박은행, tonnage provider 등으로 혼재돼 불리고 있다. 선주사와 운항사를 겸하는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과 그리스, 중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선주업은 정기용선형(일본형)과 리스형(중국형)이 있으며, 정기용선형에서 선주사는 선박을 운항사에게 정기용선을 주는 형식이고, 리스형에서 선주사는 리스이용자인 운항사에게 임대차(나용선, 운용리스)를 주게 된다.


이날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만태 사장(대한해운), 성낙주 본부장(해양진흥공사), 최재홍 고문, 이환구 부회장(흥아라인), 신용경 고문(전 신성해운), 한수연/김한솔 변호사(율촌), 임희창 이사(대한해운), 이중보 부장(HMM)이 고려대학교에 모였고, 고병욱 실장(KMI), 윤희성 교수(한국해양대),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강병태교수(한국해양대)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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