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 국내 수출기업 지원 위해 앞장선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0월 29일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해상수출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선화주간 상생협력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HMM은 부산항에서 보다 많은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주당 350TEU의 선적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매월 특별 임시편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선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중국-미국 항로에 집중적으로 선박을 배치하고 기존계약을 변경하거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해운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화주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해운법령 상 외항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반 시의 벌칙 등을 국적선사에 안내하며,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불이행으로 수출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외항선사의 금지행위와 관련 처벌 >

행위자

금지행위 (해운법 제31조)

정기 컨테이너

선사

(외국인 포함)

① 운임 및 요금 공표를 하지 않는 행위 (해운법 제28조)

② 장기운송계약에 반영할 내용*을 누락하는 행위 (해운법 제29조의2)

* 운임의 우대조건(선사),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화주),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요금의 재협의 사항(화주)

③ 공표・신고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④ 이미 받은 운임을 되돌려주는 행위

⑤ 특정인(운송계약)을 부당하게 우선 또는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⑥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계약 불이행 또는 일방적 계약 변경 행위

⑦ 외국수출업자에 비해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⑧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손해배상에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위반 시 벌칙

①~②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⑧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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