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 "코로나19 충격 속에 해운물류산업 황폐화 우려"

 

한국선주협회는 10월 21일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해운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문에서 “포스코는 지난 5월 설명자료를 통해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하여 포스코의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포스코 물류자회사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서는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미치는 경우는 원료도 운송할 수 있으므로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류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외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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