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가 10월 12일 대련 등 중국의 10개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의 교대업무가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만 코로나19의 음성자가 5인이상 발생한 선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돼 있어 관련조건을 부합시켜야 한다.


이번에 외국인 선원이 교대가 재개되는 곳은 대련, 천진, 청도, 상해, 영파, 복주, 하문, 광주, 심천, 해구 등 10개 항만이며, 실제로 교대가 가능한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교대시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한다.


중국의 상기 10개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해외의 항만을 출항한 이후 14일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선원들은 중국세관의 적절한 검역과 핵산검사(PCR검사)에서 음성을 확인받은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선사는 하선한 외국인 선원에 대해 하선지점에서 출국장으로 직접 이동시키기 위해 렌트카를 수배해줄 것과 다른 배에 직접 승선시키는 등 대응해야 한다.
 

또한 양성반응이 있는 선원이 5명이상일 경우 관계당국이 별도로 평가할 때까지 선박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는 중국항만에서 선원교대와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감염자수에 따른 교대나 조업정지 등 패널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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