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싱가포르의 결정, EU, 한국, 중국, 일본의 합병 결정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싱가포르의 반독점심사기관인 상가폴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두 주요 해운사 간의 공식적인 합병 완료가 한걸음 더욱 가까워졌다.

외신에 따르면, CCCS는 ‘양사 합병은 경쟁법 위반이 아니었다’라며 최종 심사를 끝냈다. 싱가포르는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반독점심사기관이 국내 조선사 2개사의 합병을 승인한 뒤, 이어 승인한 두 번째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이번 합병 신청을 수락한 뒤, 2단계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는 거의 1년 동안 진행됐다.

올해 1월 CCCS는 2단계 검토에서 “제3자 피드백에 따르면 두 회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LNG 운반선 공급업체이며, 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유조선 업계에서도 가장 큰 공급 업체이다”“일부 사람들은 이번에 제안된 거래가 양국 주요 공급 업체 간의 경쟁을 없애 싱가포르 고객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라며 상업선박 분야에서 한국의 2개 대형 조선사와 싱가포르 조선업이 겹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CCCS는 초대형 유조선(VLCC),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선, 대형 LPG선 주로 4가지 유형의 선박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공개 자문을 진행하였며, 157개 싱가포르 조선업의 주요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와 접촉하기도 했다.

양사 합병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한국조선해양은 ‘경쟁 해소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싱가포르의 합병 합의 최종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두 국내 조선사의 합병에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주요 국제 선주들의 집합인 EU이며, EU에서 최종승인을 받는 것이 합병의 가장 큰 ‘분수령’으로 꼽힌다. 한편, 코로나19의 발생 과 확산으로 인해 EU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수차례 지연되었다.

규정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완료하려면 6개국 및 지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EU, 한국, 일본, 중국이 합병을 검토 중이며, 싱가포르의 ‘무조건적 승인’ 결정이 합병 검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국 반독점심사기관의 심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국가 및 지역에서의 합병 검토를 완료한 후 한국조선해양과 한국산업은행(KDB)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상호 소유 지분을 교환하여 합병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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