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역내 근해선박 영향 우려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중국이 선원에 대한 검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항만마다 대응은 다르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교대한 신규 선원에 대해 교체로부터 14일 이상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기항시 선원이 감염여부를 조사하는 PCR 등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선박접안을 불허하는 등 규제를 펴고 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근해선박의 경우 선원 교대로부터 14일이내에 중국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선원 검역정책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각 항만에서 검염대책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선원교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 교대로부터 14일이 안된 선박에 대해서는 좀처럼 양륙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내 규제 내용은 항만에 따라 사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외신과 관련업계는 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동항(丹東港)은 과거 14일 이내에 중국이외의 나라에서 선원을 교대한 선박의 선원에 대해 핵산 샘플링과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효한 검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얻어서 샘플링의 필수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천진항(天津港)에서는 접안시에 검사를 진행하지만 하역과 운항선 스케줄에 영향은 경미하다는 전언이다.


야츠오권구(八ツ魚圏区)는 교대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접안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접안시에는 선원에 핵산의 샘플링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선원검역의 강화된 규제는 특히 근해선의 선원교대에 영향이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권과 일정 범위내로 주요 기항지가 한정돼 있는 근해선사는 선원교대이후 중국에 기항하기까지 14일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한 일본의 근해선사의 운항선박은 일본에서 교대한 필리핀 선원을 태우고 중국에 입항했는데, 교대후 14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선원이 PCR 검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최근 주요 선원교대지에서는 선원교대의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자국적선 선박과 하선을 우선하고 있으며, 한국도 입국후 14일간 격리가 필수이다. 홍콩은 하역예정이 없는 선원의 선원교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각국 항만의 선원교대 관련 선원의 검역강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만들에서도 선원교대이후 14일이내 기항선박에 대한 추가 규제로 아시아역내 근해선사들의 선원교대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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