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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 출항선박 8월 14일 입항선박 27일부로 면제, 능동감시로
항만작업자와 접촉 적은 컨선, 벌크선, 탱커, 카캐리어 국적선원만
 

부산 등 국내항에서 교대를 위해 하선하는 국적 외항상선에 승선한 한국선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관련 의무격리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8월 14일부터 입항하는 선박은 8월 27일부터 면제된다.
 

격리면제 대상은 BBCHP를 포함한 국적선박중 항만작업자와 접촉이 적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 중인 국적선원만 해당된다.


외국항만 승하선 및 선원교대, 임시상륙 금지, 선내방역수칙 준수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 준수를 전제로 외부접촉이 없고 유증상자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코로나19 음성판정) 기항지나 항해일수와 상관없이 격리 면제가 인정되어 능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하선전 선사의 서약서와 지침준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 승선자가 승선할 경우에는 전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승선 목적과 체온, 체류기간, 접촉 선원 등을 기록하고 촬영하며, 외부인력 하선후 해당 동선을 모두 소독 조치해야 한다.


선내 방역지침에 따르면, 도선사나 해운대리점 직원, 해운항만CIQ직원 등 외부인력 승선을 최소화하고 승선시 선박내 당직 근무자 및 외부인력은 마스크와 고글, 장갑 등 방역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외부인력이 탑승한 시간 동안에는 1항사 등 보선 및 접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되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선원은 모두 선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입항전 24시간전 해당 지방청에 격리면제 신청해야
거짓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 적발선사 3개월 격리면제 불가

선내 방역지침에는 외국항만의 기항지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도 제시돼 있다. 외국 항만에서 기항시 응급환자 발생 등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하선이 금지된다. 만약 하선 사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항에서 하선시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선 선원에 대한 항만내 검역상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갖추어 해당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전까지 입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항 또는 접안후 24시간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절차로 인해 하선까지 1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하선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접안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기준은 승하선 공인 시점을 14일 산정기준으로 판단하되, 승하선 공인을 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항이후에도 하선시까지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며, 입항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하다.


만약 면제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신고할 경우에는 ‘선박입출항법’ 제 5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침 위반 적발선사는 3개월간 격리면제가 불가하게 된다.


필리핀, 방글라데시등 6개 방역강화대상국과 러시아 기항선은 제외
한중노선 컨테이너선과 카페리선 방역요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

또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6개 방역강화대상 국가와 러시아에 기항한 선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단거리 운항선박인 한국과 중국간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선사의 컨테이너선박(국취부나용선포함)과 카페리선(한중합작회사포함)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선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중국항만에서 하선인력이 없는 선박의 한국선원은 진단검사 실시와 판정이후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하선이 발생한 경우 14일간 격리면제는 불가하다.


한중노선의 운항선박에 대한 격리면제 선원은 입국후 자가진단앱 설치와 능동감시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 등 단거리 운항노선의 경우 해당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8월 12일 이상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선사 운영선박에 근무하는 국적선원 격리면제 방안’을 알리는 한편 “면제요건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선주단체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사항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항에서 교대를 위해 항공으로 입국하는 한국 선원의 경우는 공항입국자의 검역관리상 필요한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관련 선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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