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항만검역과 부산항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어선원들의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으로 주목받은 데 이어, 이를 계기로 강화된 국내 항만에서 하선하는 선원의 검역지침 내용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 조치라는 해운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항만내 검역과 관리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선원검역 관리의 골자는 코로나19 검사이후 자가격리 내용이다. 한국인 선원은 검사후 음성이 나와도 귀가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외국인 선원은 검사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내 대기하거나 14일간 시설격리하되, 직전 항만출항후 항해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선원단체 반발 “무조건 14일 자가격리 아닌
합리적 조치”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처럼 강화된 검역관리 지침에 따른 모든 하선선원의 검사후 14일 자가격리에 대해 선원단체들이 잇따라 항의성명을 내고 정책당국과 검역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14일 자가격리가 아닌 합리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 있다. 

하선선원의 강화된 검역관리지침에 대해 선원단체는 “선박은 이미 격리된 청정지역으로 하선자 격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하선 선원이 14일 격리될 경우 피해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선선원의 격리는 근무의 연장”이라며, 격리기간에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위원장이 직접 해수부 장관과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선원 하선시 자가격리 의무화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과 선박의 검역 강화 차원에서 도선사, 검역관, 세관, 하역작업자 등 육상근무 선박 관계자도 14일간 격리후 승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원 자가격리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같은 선원단체의 적극적인 항의행보로 일부 지침이 변경됐지만 선원단체 측은 “미흡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원단체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요구가 현실이 된다면 해운업계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해운업계는 아직 국적선박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해온 국적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의 검사후 격리 면제와 외국인 선원의 검사후 하선 시설대기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항해기간 14일간 뿐만 아니라 14일간 위험도가 낮은 항만을 기항하고 선원교대가 없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를 적용해 주는 등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차별정책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상황을 검토해 요건을 점차로 완화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원교대 사전허가 및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국적선사의 승선자 입국시 사전허가와 비자발급 절차는 간소화하고 확진자가 나온 외국선사의 국내 선원교대 비자요청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원단체와 해운업계의 반발과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7월 22일부터 한중노선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국적선원은 입국시 코로나19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중국내 승하선 금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시에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국적선원의 자가격리와 관련, 진단검사후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자가대기후 격리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전 하선선원의 격리면제 기준도 14일간 외부접촉이 없는 선박의 경우 격리면제 가능시점을 ‘입항시점’에서 ‘접안시점’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운업계 부산시 중구 외국선원 격리시설에 대한 이해와 협조 호소
하선선원의 검역관리에 대한 선원단체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거센 항의와 적극적인 건의로 일부 관리지침이 변경되고 있지만, 외국인선원의 격리시설 확보 상황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선주협회를 비롯한 선박관리산업협회, 해기사협회,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운업계 5개 단체는 7월 23일 ‘외국인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 관련 업계 공동호소문’ 발표를 통해 최근 부산시 중구의 외국인 교대선원 격리시설 지정과 관련, 반대 주민들에게 국내 수출입 활동의 중심역할을 해온 부산시 중구와 선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구청에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에 나서 줄 것을, 부산시에는 중대본과 협조해 음성판정 외국인 선원들은 임시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운업계는 승선근무 기피현상으로 한국선원의 자리를 3만여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주지시키며 국내 수출입의 97% 이상을 수송하는 해운업에 있어 외국인 선원은 필수인력이라고 강조하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국내 항만내 선원검역 관리지침의 강화는 국민의 안전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국내항 기항 외국선원중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시점에서 하선 선원을 전원 검사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라고 본다.

그러나 선원의 근무환경은 육상의 근로자와 달리 오랜 시간을 바다에 고립돼 있어 의료케어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선내방역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검역관리지침 방향이 합리적이다.


그런 면에서 한중항로에 대한 국적선박의 국적선원에 대한 검역관리지침 개선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항로에서도 비위험지역을 기항했던 선박의 하선 선원은 선박내 자체 방역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담보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사 직업군인 항공기 승무원은 운항시간이 선박에 비해 짧지만 교대를 위한 별도의 검역관리지침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국적선원이 교대를 위해 국내항에서 하선할 경우도 형평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검역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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