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전자파일 제출 가능해지고 행정정보로 기수집된 자료 제출의무도 완화

 

3단계 확인절차→1단계로 간소화, 톤세 적격확인 소요시간 절반가량 단축 기대
11월까지 관련규정과 시스템 개선, 12월 기업대상 설명회 거쳐 내년 1월 시행

 

법인세 납부시 톤세를 선택한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내년(2009년)부터 크게 간소화된다. 그간 톤세를 선택한 해운기업들은 톤세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이를 처리하는 정부 또한 연간 1만건이 넘는 관련서류를 검토하느라 적지않은 노고를 치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해운관련 업계 및 단체는 관련작업반 회의에서 관련절차의 간소화를 논의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톤세관련 사무처리요령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기업에 불편을 주었던 톤세 적격확인서 발급절차를 대폭 손질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일정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톤세의 적격확인 발급절차의 간소화 조치는 올해 11월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12월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적격 확인절차 개선내용>
톤세는 외항해운기업이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박제원 신고, 운항선박 신고, 적격확인 신청 등 적격여부 확인절차가 복잡하여 최종확인서 발급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리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시 개별선박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당 최소 수십 건에서 최고 수천 건의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매년 신고서와 제출되는 입증서류(국적증서, 검사증서, 각종 계약서 등)의 서류박스(A4)가 500개 분량으로 보관과 관리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에 수립한 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종전의 3단계 확인절차가 1단계로 간소화되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서의 작성과 처리과정이 생략되며 △첨부서류의 전자파일 형태 제출이 허용되며, 행정정보로 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도 완화된다. 아울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톤세 적격여부와 개별선박의 톤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과정을 통해 톤세 적격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되고 기업이 작성하여야 할 신고서가 매년 1만 4,000건에서 100건(기업당 1건)으로 줄어들며, 첨부서류도 간소화되어 기업의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톤세제도 도입의 실효>
200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인 톤세제도 시행 이래 3년간 톤세를 적용한 기업은 △2005년 50개 △2006년 66개 △2007년 86개사이다.
경쟁 해운국과의 동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세액 절감액의 선대 확보 재투자 등을 통해 해운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톤세제도 도입의 취지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충분히 부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해운기업들은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세액납부로 조세부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중장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기업경영의 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실례로 톤세제도가 시행된 2005년을 전후로 외항화물운송등록업체(해운기업)은 2배 이상 늘었다. 2004년말 73개사였던 해운기업이 2007년말에는 150개로 증가한 것.
경영측면에서도 톤세제도의 시행은 해운업 경영여건의 개선을 이루도록 도왔다.


국적선대의 증대는 물론 매출액과 외화가득액이 같은 기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국적 외항선사 보유선대는 2004년 대비 227척·542만 7,000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491척·1,261만 1,000톤 △2005년 546척·1,371만 7,000톤 △2006년 612척·1,523만 7,000톤 △2007년 718척·1,803만 8,000톤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또한 올해(2008년) 5월 현재 발주된 273척·1,375만GT를 감안할 때 톤세시행 5년 후에는 국적선대가 2.5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제5위의 외화가득산업으로 발전했고, 서비스수지 최대 흑자부문인 운수부문 흑자의 87.1%를 차지하는 국가경제 성장의 중요산업으로 자리했다. 외화가득액은 △2003년 139억$ △2004년 183억$ △2005년 190억$ △2006년 210억$ △2007년 277억$로 크게 증대했다.


한편 해운기업의 선대투자를 통한 지배선대의 증가는 해운산업은 물론 국내 조선산업과 연관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톤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해운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신규선대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톤세 시행 3년간 해운기업들이 조세(6,900억원)의 경감을 통해 촉진한 신조선의 재투자 규모는 조세(법인세) 경감액의 20배가 넘는 1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5월까지 발주된 신조선 물량(273척·1,375만GT)은 선박관리업의 증가와 P&I 수입보험금의 증가, 선박금융 활성화 등 관련산업계의 동반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국적선대 증대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증대 또한 동반하고 있다. 톤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항선과 원양어선 등은 선원의 취업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반면, 톤세제의 대상이 되는 외항선의 경우에는 선원수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쪾외항선원수 : 9,487명(’ 90) △7,839명(’ 95) △6,495명  (’ 03) △6,932명(’ 04) △7,402명(’ 05) △ 7,445명(’ 06) △8,042명(’ 07)

 

톤세는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해운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6년 1월 현재 톤세제 시행국가의 지배선대는 전세계 선복량의 47.5%이며 법인세 비과세국의 선복량 11.8%을 합할 경우 전세계 약 60% 선박이 낮은 세율구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톤세제의 적용은 전세계가 단일시장인 외항해운산업에 있어 국내기업이 외국 해운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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