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흥시장 해운협정 체결 추진

 

인도, 중남미 등 차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과 운송서비스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국토해양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와의 해운회담을 빠른 시간내 마무리 하는 한편, 중남미 국가들과의 양자간 해운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인도,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03년 174억8,400만불에서 '07년 483억2,800만불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해상 물동량도 동기간 4,100만톤에서 6,00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은 타 지역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와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국내 해운기업의 시장 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세계 1위 해운기업인 머스크라인(덴마크), 세계 6위의 COSCO(중국) 등은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및 파나마 등 주요 국가에 합작 또는 독립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1,200만 TEU에 이르는 중남미 시장의 선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도와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해운기업의 인도내 해운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50%로 높아지는 등 조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중남미의 경우 해운회담을 통해 역내 국가간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화물의 50:50 공동 운송, 외국인 투자 제한의 완화와 양국 해운기업의 성장 촉진 방안 등 다양한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서는 국내 해운기업과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해운협정을 추진할 국가를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해운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영국, 싱가폴, 중국 등 세계 18개 주요 해운 선진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등과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와는 WTO DDA 협상을 통한 해운시장 개방을 추진해 왔다.

<해운협정 체결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베트남 ▲싱가폴 ▲태국 ▲노르웨이 ▲알제리 ▲파키스탄 ▲이스라엘 ▲말레이지아 ▲불가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국내절차 미완료) ▲중국 ▲그리스

 

 

인도내 해운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자료


◆ 우리나라와 인도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상 해운협정 체결시 사업소재지내 세액공제율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10%→50%)
《現 한-인도 이중과세 방지협정 ('86.8.31 발효)》 ㅇ 협정문상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50% 범위 내에서 사업소재지 내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부속서를 통해 해운협정 체결전 90%까지 과세토록 규정

 

◆ 일본, 중국 등 국내 해운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의 해운기업은 인도내 조세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
《인도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운소득 감면율》
① 100% 감면국 (48개국) :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벨지움,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헝가리, 아일랜드, 요르단, 카자흐스탄, 말타, 모로코, 몽고, 네덜란드, 오만, 포르투갈,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벨로루시 등
② 50%이상 감면국 (12개국) :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노르웨이, 태국, 탄자니아 등
③ 40% 감면국 (3개국) : 필리핀, 케냐, 루마니아·세율 1.2%~2.5% 국가 포함
④ 10% 감면국 (1개국)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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