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일부 ‘상향’ 적용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의 인증신청이 8월 18일부터 개시됐다. 인증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는 종함물류인증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의 인증신청이 8월 18일부터 개시됐다. 인증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는 종함물류인증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가 업무대행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이 8월 18일부터 개시됐다.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은 9월 5일까지 3주일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11월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2008년 8월 7일에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접수는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과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2007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일부 ‘상향’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을 일부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평가 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10▲12점)와 제3자물류 매출액 등(10▲15점), 전문인력 확보(4▲6점)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이는 등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 고시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을 개정·고시한 것.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3자물류 비중과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먼저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을 종전 20%에서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하고,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최소 획득 점수(평가항목별 소계의 20%이상) 기준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간 합병이 발생하거나, 단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하도록 하고,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또한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하였다. 개정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개정된 규칙 및 요령에 따라 이번 달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접수 신청 및 심사 등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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