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개정 물류 중복투자 방지 기대…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 폐지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8월 22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의 폐지 등 규제 완화와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입법예고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을 포함시켰다. 그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발생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웠던 점을 새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진 부처 통합을 계기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이다.


둘째,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를 폐지했다. 또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도 폐지했다.


셋째, 물류단지 준공 후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정비 제도를 도입해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넷째, 물류단지의 활성화 및 투기적 거래 방지차원에서 受분양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가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물류단지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受분양자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 9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시설법 개정법률안 주요개정 내용>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
<현행>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물류시설 중 ‘항만 시설’은 제외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 <개정안>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항만시설’을 수립대상에 포함


복합물류터미널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 폐지(안 제16조 삭제)
<현행>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안> 삭제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 폐지(안 제56조제1항 삭제)
<현행> 물류단지 관리기관은 물류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음 → <개정안> 삭제


물류단지의 재정비 제도 도입(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물류단지 준공 후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재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 → <개정안>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준공(부분 준공 포함)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 노후화 등 재정비 필요시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재정비 사업 실시 가능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
○물류단지재정비 절차, 재정비계획의 내용, 물류단지재정비 시행절차 세부적 규정 및 물류단지 개발 절차에 대한 일부 규정(지정, 행위제한 및 시행자 등)을 준용토록 함


受분양자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 이행의무 부과제도 도입(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受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또는 미착수시 양도 등 이행의무 부과규정 없음 → <개정안>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물류단지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제51조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여야 함 -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의무 미이행 受분양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안 제51조의3 신설)
<현행> 일정기한 안에 건설공사 미착수 또는 양도의무 미 이행한 受분양자에 대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없음 → <개정안>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1조의2(건설공사 착수 등)에 따른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의무 미이행시 감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물류단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로 알려주어야 함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의무가 이행될 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음


受분양자가 시설 설치 완료 전 임의 처분시 벌칙 강화(안 제65조제7호)
<현행> 제51조제1항쪻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 완료 전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개정안>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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