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개정 물류 중복투자 방지 기대…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 폐지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8월 22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의 폐지 등 규제 완화와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입법예고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을 포함시켰다. 그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발생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웠던 점을 새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진 부처 통합을 계기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이다.
둘째,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를 폐지했다. 또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도 폐지했다.
셋째, 물류단지 준공 후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정비 제도를 도입해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넷째, 물류단지의 활성화 및 투기적 거래 방지차원에서 受분양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가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물류단지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受분양자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 9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시설법 개정법률안 주요개정 내용>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
<현행> 일정기한 안에 건설공사 미착수 또는 양도의무 미 이행한 受분양자에 대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 없음 → <개정안>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1조의2(건설공사 착수 등)에 따른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의무 미이행시 감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물류단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로 알려주어야 함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의무가 이행될 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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