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녹색물류 파트너십’‘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전 세계 기후변화협약 회의 전경
전 세계 기후변화협약 회의 전경

 

국토해양부가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도입에 착수했다.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Post-2012)에 대한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

 

이에 국토해양부는 물류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녹색물류 파트너십’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미 일본은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된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에 물류전문기업 1,400여사, 화주기업 800여사, 기타 단체 500여개 등 총 2,700여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CO2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는 LNG 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 확대,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 전환(Modal Shift), 자원재생형 Recycle Port 선정·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CO2 감축 노력 제고 ▲녹색 환경물류에 대한 인식 제고, 녹색물류 기반 확대 ▲정부와 기업간 녹색물류정책에 따른 유대강화 및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 ▲녹색물류를 통한 순환형 사회 창조를 목표로 한 시민차원의 환경·에너지관련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효율적·자원 재생형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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