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방역지침에 대해 7월 2일 성명서 발표

“선박 자체가 격리공간, 전 선원 상대로 자가격리 의무화는 부당하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7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선원교대 및 항만방역 지침’에 대해 “하선하는 전 선원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 의무화는 너무 가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부산시가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계기로 6월 24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한 입항 이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지침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 모두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3일부터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노련은 부산시와 질본의 이러한 대책은 이번 사태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선원노련이 7월 2일 발표한 성명서인 ‘승선이 격리다’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이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에 들어왔고 거짓신고로 벌어진 일이다”며 “전자검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망이 뚫린 것인데 마치 입국선원 모두가 문제인 것처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선원노련은 선박 그 자체가 격리공간이라며, 지난 2월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감염사태, 이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 감염사태 등의 사례를 보면 선박에서 1명이라도 감염자 발생하면 승선원 전체로 확산되지만, 1명이라도 없으면 코로나19 청정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박의 특수성과 코로나19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세한 항만방역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 한 정부라고 지적하며, 선원노련은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1년 승선하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예정된 승무기간을 넘기고 있다”며 “선박에 승선하면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승선이 곧 격리인데 추가로 14일간 격리 의무화는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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